고소 고발 처리 안내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및 탄원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고소·고발의 기한 제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 진정, 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하게 됩니다.
-실존 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용 방법
- ○ 방문 : 해당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 고소·고발의 처리 절차
- 고소장 고발장 접수
- 고소 고발장 내용 검토
- 고소인 고발인 즉일 조사
- 피고소인 고발인 소환 조사
- 피고소인, 고발인 출두 범죄 혐의 사실 조사
- 구속영장 신청(경찰 36시간 이내) 검찰 영장 청구 48시간 이내
- 검찰 심사
- 법원 심사
- 유치장 입감
- 검찰 송치
○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 고소, 고발, 진정,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찰청 / 연락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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