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자녀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 내용
- 월 20만원
- 자녀 18세까지 지급
시행 시기
- 추후 법률 개정 후 시행
주요 내용
-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전환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 정보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 가능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강화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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