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국세청
□ Q&A 목차 순서
관련내용 | 쪽 | 관련내용 | 쪽 |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 1 | 25.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 14 |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 | 3 | 26.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15 |
3. 연말정산 방법 | 4 | 27.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18 |
4.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4 |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8 |
5.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 5 | 29.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18 |
6.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 6 | 3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19 |
7. 비과세-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 6 |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 |
8. 비과세 - 식대 | 7 | 3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23 |
9.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 7 | 33.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23 |
10. 비과세 - 학자금 | 8 | 3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24 |
11.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8 | 3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4 |
12.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9 | 36. 근로소득세액공제 | 26 |
13. 인적공제 - 배우자 | 10 | 37. 자녀세액공제 | 26 |
14. 인적공제 - 직계존속 | 10 | 38. 연금계좌세액공제 | 27 |
15. 인적공제 - 직계비속 | 11 | 39. 보험료 세액공제 | 27 |
16. 인적공제 - 형제자매 | 11 | 40. 의료비 세액공제 | 28 |
17.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 11 | 41. 교육비 세액공제 | 31 |
18. 인적공제 - 기타 친족 | 12 | 42. 기부금 세액공제 | 34 |
19.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12 | 43. 표준세액공제 | 35 |
20.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2 | 44. 월세액 세액공제 | 35 |
21.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12 | 45. 외국납부세액공제 | 36 |
2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13 | 4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37 |
23.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13 | 47.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 40 |
24. 보험료공제-건강보험,고용보험 등 | 13 | 48.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41 |
49.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41 |
- 목 차 -
NO | 질문내용 | PAGE |
1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8 |
2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9 |
21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9 |
22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9 |
23 |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 |
24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경 방법은? | 11 |
25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1 |
26 |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12 |
27 |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2 |
28 |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2 |
2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13 |
3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3 |
3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14 |
32 |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4 |
3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14 |
34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14 |
NO | 질문내용 | PAGE |
35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15 |
3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16 |
37 |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16 |
38 |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 |
3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7 |
4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18 |
4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8 |
42 |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9 |
4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19 |
44 |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19 |
45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 |
46 | 회사에서 ’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1.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20 |
47 |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21 |
48 |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21 |
49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22 |
5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 |
51 |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 23 |
52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23 |
NO | 질문내용 | PAGE |
12 |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 104 |
13 |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1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4 |
14 |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4 |
1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05 |
16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5 |
17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 105 |
18 |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06 |
19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 106 |
20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6 |
2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106 |
22 |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7 |
23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07 |
24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7 |
25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08 |
26 |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08 |
27 |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 108 |
NO | 질문내용 | PAGE |
28 |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 108 |
29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109 |
30 |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 109 |
31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 109 |
32 |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 109 |
33 |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 110 |
3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 110 |
3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110 |
3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10 |
37 |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10 |
3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1 |
3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 111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11 |
41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12 |
4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112 |
43 |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 112 |
44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113 |
NO | 질문내용 | PAGE |
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130 |
15 | 2021.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131 |
16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1 |
17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1 |
18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131 |
19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2 |
20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2 |
21 |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32 |
22 |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 133 |
23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3 |
24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3 |
25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4 |
26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4 |
27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4 |
28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134 |
29 |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35 |
30 |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30%의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135 |
NO | 질문내용 | PAGE |
31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 136 |
32 |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 136 |
33 |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136 |
34 |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36 |
35 |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7 |
36 |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137 |
37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37 |
38 |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137 |
39 |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137 |
40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 138 |
41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138 |
42 |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139 |
43 |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39 |
44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 139 |
45 |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0 |
46 |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0 |
47 |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40 |
48 |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140 |
49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141 |
50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141 |
NO | 질문내용 | PAGE |
9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154 |
10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5 |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155 |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155 |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6 |
14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156 |
15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6 |
16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157 |
17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7 |
18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57 |
19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158 |
20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158 |
21 |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158 |
22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159 |
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59 |
2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160 |
2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160 |
NO | 질문내용 | PAGE |
6 |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
7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7 |
8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178 |
9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178 |
10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78 |
11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178 |
12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79 |
13 |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 179 |
14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9 |
15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180 |
16 |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180 |
17 |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80 |
18 |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180 |
19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1 |
20 |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1 |
21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1 |
22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1 |
23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 182 |
24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2 |
NO | 질문내용 | PAGE |
25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182 |
26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하는지? | 182 |
27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2 |
28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183 |
29 |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 183 |
30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1 |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83 |
32 | 시력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3 |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3 |
34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35 |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36 |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4 |
37 |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4 |
38 |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4 |
39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
40 |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5 |
41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5 |
42 |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86 |
43 |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6 |
44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86 |
45 |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186 |
46 |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186 |
47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86 |
48 |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187 |
49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187 |
NO | 질문내용 | PAGE |
17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 192 |
1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3 |
19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193 |
20 |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3 |
21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194 |
22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194 |
23 |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4 |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5 |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195 |
26 |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195 |
27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구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196 |
28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196 |
29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196 |
30 |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 197 |
31 |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197 |
32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 197 |
33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97 |
34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
35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98 |
36 |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 198 |
37 |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199 |
NO | 질문내용 | PAGE |
38 |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 199 |
3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0 |
40 |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200 |
41 | 2021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10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1 |
42 |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 201 |
43 |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201 |
44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1 |
45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2 |
46 |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2 |
47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02 |
48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2 |
49 |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0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1 |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3 |
52 |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4 |
53 |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 204 |
54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4 |
55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5 |
56 |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205 |
57 |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05 |
NO | 질문내용 | PAGE |
17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30 |
18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 230 |
19 |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 230 |
20 |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 231 |
21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 231 |
22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1 |
23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232 |
24 |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2 |
25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 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 232 |
26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지? | 232 |
27 |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233 |
28 |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233 |
29 |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3 |
30 |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 234 |
31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 234 |
32 |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해야 하는지? | 234 |
33 |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235 |
34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235 |
35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 235 |
36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 236 |
NO | 질문내용 | PAGE |
37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236 |
38 |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 236 |
39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 236 |
40 |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 237 |
41 |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37 |
42 |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 237 |
43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 238 |
44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 238 |
45 |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지? | 238 |
46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 239 |
47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239 |
48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 239 |
49 |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하는지? | 239 |
50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 240 |
51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 240 |
52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 240 |
53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40 |
54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 240 |
55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 241 |
56 |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는지? | 241 |
57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일괄 내려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는지? | 241 |
58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24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정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22.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22.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2.1.15.∼1.17. | |
자료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2.1. 7. 22시 |
(부득이한 경우의 차한) | ’22.1.13. 20시 |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1.2.15.∼1.18.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1.18.은 20시까지)
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1년 귀속 연말정산(’22.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②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③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 계좌 전환 금액 ④신문구독료 결제 금액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
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
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7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1.20.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 |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2)・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
9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
10 |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는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 |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22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1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19~’20년에 ’21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다만, ’21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18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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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2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은 Q&A 23번 참조
23 |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①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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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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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6 |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7 |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28 |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2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2.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2 |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3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34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35 |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3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37 |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
38 |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9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1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접속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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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4 |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
대학등록금 100 | → |
등록금 납부연도 | 학자금 대출 상환연도 | |
근로자 父 40 납입 | 교육비 40으로 조회 (소득공제자 : 父) |
→ |
||
학자금 대출로 60 납입 | 상환금액 조회 (소득공제자 : 대출자 본인) |
46 | 회사에서 ’19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0. 1. 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2. 1. 10.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22.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22. 1. 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2.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48 |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2. 1. 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49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0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1.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51 |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긴급재난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리나바이러스감영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 |
52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0.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년(만 19세 이상 : ’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신청 |
2 |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03.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4 |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5 |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Q&A 4번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6 |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7 |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홈택스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
8 |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
9 |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
11 |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
12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13 |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삭제 신청 종류) ①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1 |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3 |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6 |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1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2 |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일 46011-10263, 2003.3.6.)
3 |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소득-591, 2006.9.20.)
4 |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293, 2008.3.6.)
5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6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 2009.4.9.)
7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 2005.8.29.)
8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법인 46013-2726, 1996.9.25.)
9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10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예,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272, 2006.9.14.)
11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기본통칙 12-12-1)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1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예.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2 |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일직·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46013-3228, 1996.11.19.)
3 |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4 |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5 |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6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7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선업원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8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9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법령해석 소득-0808, 2015.7.7.)
10 |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안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484, 2007.8.31.)
11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12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13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되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14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되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15 |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16 |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17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18 |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19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20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389, 2020.7.29.)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1 |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 2003.5.29.)
2 |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3 |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53, 2011.9.5.)
4 |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서일46011-10845, 2003.6.25.)
5 |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324, 2007.9.27.)
6 |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7 |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예,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법규-1552, 2012.12.28.)
8 |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원천세과-616, 2009.7.16.)
9 |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1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
○예,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2 |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3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지원과-514, 2015.9.7.)
6 |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예,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8 | 2021.3.15.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 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정액 급여는 월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세과-706, 2009.8.28.)
9 |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는 월할계산하는지?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10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
○예,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 연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 식대】
1 |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 2007.11.22.)
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3 |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190, 2011.4.4.)
4 |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5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14, 2006.11.30.)
6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44, 2005.11.3.)
7 |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예,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1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276, 2007.2.23.)
2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245, 2006.9.12.)
3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4 |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5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 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비과세 - 학자금】
1 |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 2004.11.8.)
2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 2007.12.6.)
3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6.24.)
4 |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5 |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예,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2 |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3 |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4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5 |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예,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 2010.9.6.)
6 |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인지?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7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8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9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10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11 |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12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13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
○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14 |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15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6 |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7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407, 2020.8.5)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1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
4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
5 |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6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8 |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1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1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200만원-2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1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14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 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원 = 610만원
17 |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8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총 연금액700만원-연금소득공제 49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어머니가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원(총 연금액500만원-연금소득공제 410만원).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으시는 국민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1 |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였고, 1월까지의 급여는 100만원이며, 퇴직금을 5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0만원(총급여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0만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은 50만원이므로 합계 8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2 |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3 |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은 60만원이며, 여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7 |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적공제 - 배우자】
1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인적공제 - 직계존속】
1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2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예,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이 46013-12301, 2002.12.23.)
4 |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생모가 재가(再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22601-1044, 1991.5.27.)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
○예,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6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8 |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360, 2007.10.5.)
10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11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
12 |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 46013-1053, 1999.3.23.)
13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14 |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직계비속】
1 |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4 |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6 |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 형제자매】
1 |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 위탁아동, 수급자】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 2021.10.1.부터 2022.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2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2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조)
-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인적공제 - 기타 친족】
1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 |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46013-2511, 1999.7.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1 |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1.12.31.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2 |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4 |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
○예,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6 |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모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1 |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와 공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출서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2 |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원) 적용 없이 전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6 | 장애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 46011-10490, 2003.4.18.)
7 | 2021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형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1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
3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4 |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6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예,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 2016.12.20. 삭제)
7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1 |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
○예,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는 납부금액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연금보험료 적용대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문의하시기 정확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납부 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3 |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서면1팀-1338, 2006.9.25.)
4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2004.3.26.)
5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서면1팀-1338, 2006.9.25.)
6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지? |
○예,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7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05, 2009.3.16.)
8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 2020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21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인지? |
○예, 정산보험료의 납부 시점인 2021년 3월이 속한 과세기간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가 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5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인지? |
○예,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6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인지? |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서면1팀-468, 2006.4.12.)
7 |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연 70만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8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예,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2018.7.1. 이후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서면법규-182, 2013.2.18.)
10 |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63, 2009.4.24.)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1740, 2007.12.2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2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4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501, 2005.12.8.)
5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6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7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 주택을 임차한지 3개월이 경과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가목)
9 |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금액을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미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나목)
10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 2014.6.2.)
11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연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13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 상환기간 | |
15년 이상 | 10년∼14년 | |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00만원 | 300만원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원 | |
기 타 | 500만원 |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
3 |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4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5 |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6 |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1주택과 남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1주택과 본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768, 2010.10.1.)
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친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9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10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본인 지분 50%, 형 지분 50%)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형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본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원천세과-455, 2009.5.27.)
11 | 판매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판매 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12 | 임대사업용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이 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
○안됩니다. 임대사업용 1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1년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14. 1. 1.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 상태였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법률 제12169호(2014.1.1.) 부칙 제4조)
14 |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2004.4.19.)
1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의 소유주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
16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4호)
17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 |
○예,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4호)
18 |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9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인별로 안분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5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8, 2006.6.13.)
20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아닙니다.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며, ’18.12.31. 이전 차입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1.1.~’18.12.31. 차입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9.1.1.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2 |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원천세과-514, 2009.6.16.)
23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 |
본인 | 배우자 | × |
본인 | 본인 + 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 + 배우자 | 본인 | ○ |
본인 + 제3자 | 본인 + 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24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53, 2009.5.27. / 원천세과-468, 2009.5.29.)
25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26 | 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 2011.8.30.)
27 | 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 |
○예,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시점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3-12211, 2002.12.10.)
28 |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
○안됩니다.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 2003.1.27.)
29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같이 인수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승계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2014~ 2018년 차입분 4억원,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⑧항, 제⑪항)
30 |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
○아닙니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31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
○예,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32 |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
○아닙니다. 대출약관에 의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243, 2006.9.12.)
33 |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받으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인지? |
○예,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팀-412, 2006.3.31.)
3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는 것인지? |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 해당됩니다.
(제도46013-436, 2000.11.22.)
3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미납하여 다음연도에 상환한 경우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예, 실제 이자를 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이자 외의 연체이자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7 | 선지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지급한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예, 선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당초 상환기간은 15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에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88, 2009.6.4.)
※ 상환기간 15년을 경과한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3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건지? |
○아닙니다. 이전 연도까지 적법하게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로부터 새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기존 차입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⑩항 제2호)
41 |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대환횟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⑩항 제2호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중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4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 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 2012.4.10.)
43 | 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먼저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
○아닙니다.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한 후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원천세과-297, 2011.5.24.)
44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서면법규-1302, 2012.11.6.)
45 |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58, 2009.3.30.)
4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는? |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란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의 서류는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표 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⑤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① 2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47 | 소유권 취득 전 타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소득-217, 2020.4.6.)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04, 2005.1.24.)
2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예,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157, 2002.1.2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2 |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86조의 3)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 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 만원 |
1억원 초과 | 200 만원 |
4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사업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3 |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5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7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8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501, 2005.12.8.)
9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5, 2009.5.27.)
10 |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배우자가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천세과-450, 2011.7.29.)
12 |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3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14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16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17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 |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청약저축에 가입할 2009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관한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였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기 | 소유주택 수 요건 |
2010.1.1. 이후 | 무주택 |
2008.1.1.∼ 2009.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단,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06.1.1.∼ 2007.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19 |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
○청약저축은 저축 가입 시기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가입시기 | 소유주택 수 요건 |
2010.1.1. 이후 | 무주택 |
2008.1.1.∼ 2009.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단, 저축 가입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06.1.1.∼ 2007.12.31. |
① 무주택 또는 ② 국민주택규모 +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 청약저축은 2015.9.1.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음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②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2-696, 2000.3.14.)
2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예, 거주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3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6 | 직전년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올해 출자지분을 회수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아래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사유 > ①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 추징제외 사유 >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7 |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지? |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 46013-166, 2001.1.17.)
8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만일,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 2021년에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대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1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2년∼2023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1년) 이외의 연도로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아내)이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 받아야 합니다.
4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858, 2001.12.28.)
5 | 아내가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배우자(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376, 2003.2.24.)
7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 |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아들)의 장애인 배우자(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38, 2009.4.15.)
9 |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지? |
○예,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습니다.
11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인지?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여부 : 소득세 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13 |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입니다.
(서이46013-10091, 2002.1.16.)
1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 2021.11.30.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를 받는 것인지? |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11.30.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예,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 제①항)
18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9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 제④항, 조특령 제121조의2 제⑥항 제2호)
20 |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1 |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22 |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3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4 |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25 |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3팀-903, 2006.5.17.)
27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305, 2011.5.25.)
28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9 |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0 |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1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32 |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
○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예,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34 |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월,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35 |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 |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37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8 |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항)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39 |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1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사용금액의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 소득공제 및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42 |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입장권 비용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분(공제율 30%)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 15%)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3 |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4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45 |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7 |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 |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9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0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의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1 |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2 |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53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5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6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7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
○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8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59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
○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60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61 |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62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64 |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5 |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66 |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67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6, 2005.10.11.)
68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5.2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는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2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 |
3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포자)와 그 배우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4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2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3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 2021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6 | 2021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임.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소득공제액 : 500만원× 40% = 200만원입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 40% (한도 240만원)
7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합계액의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8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988, 2014.9.15.)
9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홈텍스 → 자료실(자료번호 72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
2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4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5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6 |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7 |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8 | 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소득-163, 2013.4.1.)
10 |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1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13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
14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15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3, 2012.10.11.)
16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9.6.)
17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18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19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
20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한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21 | 2015.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18.1.31까지 (청년의 경우 2015.1.1.~ 2020.1.31.까지)입니다.
22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 중 근로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
25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6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27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9 |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및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1 |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32 |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3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34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19.05.10)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근로소득세액공제】
1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금 액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 | 71만5천원 + 13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 여 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3천300만원 이하 | ⇨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
1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210, 2014.6.11.)
4 |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5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6 |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1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7 |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8 |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1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9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10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11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2 |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년 입양)일 때 ’21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3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 사례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1.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미만) ⇒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700만원임 단위 : 만원
2.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50세 이상) ⇒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이고,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 한도는 900만원임 단위 : 만원
|
2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64, 2013.4.22.)
4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5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1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1팀-65, 2006.1.18.)
2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서면1팀-1562, 2006.11.17.)
4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남편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원천세과-181, 2010.3.3._
6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46013-2822, 1999.7.16.)
7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8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9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 보험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1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1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11 | 2020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1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1년에 공제받습니다.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13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
14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⑤항)
15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이46013-10920, 2002.5.1.)
【의료비 세액공제】
1 |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4 |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6 |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1524, 2007.11.6.)
7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팀-1721, 2006.12.19.)
8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1)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10.25.)
9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10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1팀-569, 2004.4.19.)
11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442, 2002.3.11.)
12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71, 2009.2.12.)
13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4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15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16 |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17 |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기간인 1월 20일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8 |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9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 |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이46013-10373, 2003.2.24.)
22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⑤항)
23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
○예,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9.12월에 진료를 받고 20.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24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6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하는지? |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9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20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7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8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0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1 |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32 | 시력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의안(義眼)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07, 2010.6.24.)
33 |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4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법인46013-787, 1998.3.30.)
35 |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재소득46073-203, 2000.12.28.)
36 |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7 |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8 |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9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0 |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1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2 |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4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②항)
47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48 |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
○ 2019.1.1.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49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0 |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1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3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4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6, 2005.10.11.)
【교육비 세액공제】
1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56, 2006.2.6.)
6 |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8 |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933, 2013.8.29.)
10 |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1 |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2 |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3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14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7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①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복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교복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291, 2013.3.15.)
20 |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62, 2012.2.8.)
21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제제외 대상 항목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유치원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중․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실기실습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
대학교 대학원 |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ㆍ어학연수비용 등 |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
23 |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4 |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5 |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6 |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자녀가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7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155, 2012.3.26.)
28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 2010.1.26.)
29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아래의 학자금 대출금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61의 6)으로 정하는 대출 |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 |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은?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1 |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16.12.31.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수 없습니다.
33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5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근로자가 상환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6 |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지? |
○부모가 직접 대출을 받아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때에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을 부모가 대출받은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3,000,000 | 3,000,000 | ||
계 | 3,000,000 | 3,000,00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3,000,000 |
계 | 3,000,000 |
37 |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 이외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생회비 등의 기타경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38 |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대학교 교육비 300만원을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교육비 납입 증명서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3,000,000 | 3,000,000 | 0 | |
계 | 3,000,000 | 3,000,000 | 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0 |
계 | 0 |
39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셔서 수정신고(2022.1.23.까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1년 2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0 | 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한도 적용 사례 (단위 : 만원)
* (1) 고교생일때와 대학생일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각 고교 한도 3백만원, 대학 한도 9백만까지만 인정한 금액을 합계(②)한 후 (2)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의 한도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41 | 2021년 9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1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2021년)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2022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이46013-10624, 2001.11.28.)
42 |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지? |
○예,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75, 2010.1.26.)
43 |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4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남편)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5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6 | 학생인 남편의 교육비를 친정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친정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7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48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49 | 동거하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이런 경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함)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1 |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주민등록상 동거하다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3 |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4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55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7 |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8 |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9 |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0 |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61 |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51, 2010.6.1.)
62 |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3 |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간소화자료 제공 사례
ex)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3,000,000 | 5,000,000 | -2,000,000 | |
계 | 3,000,000 | 5,000,000 | 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2,000,000 |
계 | 0 |
EX) 2월 교육비 500만원을 장학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납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 ||||
⑪ 납부연월 | ⑭ 총교육비(A) | 장학금 등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 |||
21.2 | 5,000,000 | 3,000,000 | 2,000,000 | |
계 | 5,000,000 | 3,000,000 | 2,000,000 |
간소화 자료 | |
납부연월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21.2 | 2,000,000 |
계 | 2,000,000 |
64 |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65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6.24.)
※ 비과세 학자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66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21, 2010.3.11.)
67 |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예,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091, 2002.1.17.)
68 | 2021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9 |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3 |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2.3.)
4 |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 2010.3.5.)
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
6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22, 2009.4.9.
8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175, 2011.3.28.)
9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2019년 3분기 현재 국제기구의 범위 1. 유엔난민기구(UNHCR), 2. 세계식량계획(WFP), 3. 국제이주기구(IOM),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5. 녹색기후기금(GCF) |
10 |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11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12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 기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과-306, 2012.4.9.)
13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14 |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15 |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6 |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17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18 |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
○2013년 지출한 법정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2014년 이후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함께 공제 받는 경우 2013년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월 기부금은 소득공제하고, 남은 기부금(2014년 이후)은 공제한도 내에서 오래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함.
19 |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 |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3 | 연말정산 모의 계산시 보험료, 의료비 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
○건강보험료 등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당 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4 |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1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
2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3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4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예, 2017.1.1.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9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특법 시행령 §95 ② 3 (세액공제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10 |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2 |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법 제9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13 |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
○안됩니다.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1868, 2015.7.30.)
14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는 것인지? |
○아닙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 |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6 |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예,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2019.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9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납부세액 공제】
1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원천세과-4, 2010.1.4.)
2 |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 1998.8.13.)
3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합니다.
4 |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나라별로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 2009.6.22.)
5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과세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7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18.7.1∼19.6.30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18년 급여(7∼12월) 3천만원, 19년 급여(1∼6월) 6천만원일 때, ’19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420만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 2004.3.4.)
8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
○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②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홈택스회원) 회원로그인(인증서)→바로가기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3 | 편리한 연말정산을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에서 “편리한”으로 검색하시면 근로자용과 사업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을 찾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
4 | (근로자)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2015년 귀속분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하여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5 | (근로자)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초자료라 함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을 미리 입력한 자료를 말합니다.
-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초자료가 등록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
○ 아닙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를 회사가 등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 항목을 회사에 확인하여 입력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예상세액 계산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 (근로자)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한 경우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
○회사가 근로자 기초정보를 등록하면서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공제신고서는 총급여, 4대보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없는 경우「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 (근로자)「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매월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 |
○예,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게 되는 세액을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해주어야 근무처가 바로 확인됩니다. 회사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기초자료 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편제출은 하지 않고 예상세액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근무지를 "추가"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 (근로자)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1 | (근로자) 주(현)근무지 회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총급여 등)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일부 비과세(식대 월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하) 금액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보험이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 (근로자)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양가족 입력의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되어있는 가족들이 자동 확인됩니다. [자료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자동으로 다 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간편제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 (근로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15 |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모두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였는데도 0원이라면 인터넷 환경설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바로가기" 클릭 후 실행을 클릭한 뒤 재부팅하고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6 |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
○의료비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하단부에 있는 <자료추가>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되며, 관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금액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면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재한 금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매월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회사의 자료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데이터가 우선시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의 "수정" 클릭 후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8 | (근로자)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는지?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증빙하므로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정정되면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간소화에 반영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19 | (근로자)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는지?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추가" 클릭하고,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난임시술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20 | (근로자)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음.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옴.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교육비"항목에서 두 줄로 확인되는 자녀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자료추가" 클릭하여 공제 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금액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율, 공제한도가 동일하므로 초⋅중⋅고등학교로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21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가 여러 개 확인됩니다. 그 중 마지막에 근무했던 사업장이나 총급여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2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는지? |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화면 상단에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금액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금액이 적어 귀하에게 유리한 13만원을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4 |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다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에 가셔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공제신고서를 이미 "확인완료"한 상태라면 회사로 반송처리를 요청하신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25 |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본, 장애인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는지? |
○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지?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한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27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항목별 금액과 부양가족 내용 등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것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8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9 |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바로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해 왔다면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30 |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였다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여 왔다면 해당 항목의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공제받을 금액을 감안하여 수정 입력한 후 <적용하기>하면 반영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31 | (근로자)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PDF 파일)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32 |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33 |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34 |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35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36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원과 +30만원, 합계 -10만원)만 알려 드림.(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원이 절감됨을 안내)
37 | (근로자)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38 | (근로자)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39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40 |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1 | (회사)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42 |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지?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43 |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2021.1.4.부터 3.10.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일)~1.24.(화)까지는 18시~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수)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44 |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해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45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엑셀이나 한글파일 같은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지? |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클릭 후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클릭 → [엑셀 일괄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2018년 귀속 기준)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 → “편리한”으로 검색 → 매뉴얼 참조 안내 공지번호 165)
46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는지? |
○직접 근로자 기초자료를 화면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고, 엑셀 일괄등록 때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이 필수 입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예상세액 계산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해서는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7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48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등록 서식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안됩니다.
49 | (회사) 중도 입사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 입력하는지? |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 : 종(전)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고,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이는 종(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주(현)을 하지 않고, 종(전)을 먼저 업로드 하면 “주현 근무지 누락” 오류 발생
50 | (회사)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는지? |
○1월부터 퇴직 때까지는 종(전)의 파일에 작성하고, 재입사~12월까지는 주(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1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와 중도 퇴사한 근로자 모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지? |
○중도 퇴사자는 등록하면 안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 가능합니다.
52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화면의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받고자 한다면 우측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시고 공제신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좌측의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신고서 제출의 경우 간소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53 |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54 | (회사)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55 |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일괄 다운로드는 장시간 소요 예상)
56 |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57 | (회사) 공제신고서관리에서 일괄 내려 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는지? |
○30명 이내 근로자의 경우 신청 후 바로 내려받기 되지만 30명 초과 인원일 경우 일괄 내려받기 신청 후 다음날 가능합니다.
58 |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근로자 기초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에 등록하고 지급명세서 관리화면에서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괄 내려받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64번(’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59 | (회사) 전체 근로자가 1,500명인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가능한 인원은 1천명 이하입니다.
-1천명의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진행하시고, 나머지 5백 명의 근로자는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60 | (회사)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한지? |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월 1일 이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먼저 변환 제출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하면 생성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 자료"를 불러온 뒤 다음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변환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면 두 가지 자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61 | (회사)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지급명세서는 2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가 생성됩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자료로 조회됩니다). "미전송"자료를 불러온 후 지급명세서 직접 화면에서 중도 퇴사자를 추가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2 | (회사)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지? |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에는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실명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할 때 회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3 | (회사)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주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좌측 상단의 [My NTS]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서사용자의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64 | (회사)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부서사용자로 ID를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면 부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65 |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코너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회사는 기존에 수임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한번 더 위임 동의하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6 | (세무대리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세무대리인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으로 입력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근로자의 간편제출 여부 확인 또는 제출독려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동의를 해지한 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 후 다시 위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 작성 등 후속업무를 할 수 있음
67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는지?(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한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1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간소화 자료조회) 2016∼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가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예상세액계산하기)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본인인증 필요)
-(간편계산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3개년 신고내역 조회)회사가 2018~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본인인증 필요)
2 |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3 |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4 |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채우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5 |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정보도 가져오는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6 |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 모바일에서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8 |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총급여에 대한 정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9 |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0 |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3.10.)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수정․기한 후 제출 서비스는 4월 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 |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1년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까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 등 미리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다시 제출되는 경우 중복제출에 해당되어 이중 자료가 생성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해당연도 중에 미리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가능
3 |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이미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월말일. 또는 3.10.)*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2월 말일.) 이자・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 등, (3.10.) 근로・사업・연금계좌・퇴직소득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는지?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제출자)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 |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7 |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8 | 20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명세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
○정확한 기부장려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홈택스와 전산매체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16년 귀속까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홈택스나 전산매체로 각각 별도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였음.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5 |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7 |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8 |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
○퇴사한 근로자를 실수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해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회사에는 더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9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예 A01, A02, A03, A04, .....)
10 |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
○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1 | 1.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공해줄 수 있나요? |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 1.19.까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별로 생성하여 1.21.부터 3.10.까지 제공합니다.
12 | 회사에 제공된 일괄제공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관리할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선택하면 개인정보를 마스킹(홍** 800101-*******)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담당자는 내려받은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될 비밀번호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 연말정산 업무가 종료되는 3.10.까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가 가능하고,
-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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