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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 - 1875호, 2017. 5.25.
기술서비스총괄과 - 1402호, 2018. 4.18.
기술서비스총괄과 - 2260호, 2018. 6.15.
기술서비스총괄과 - 4542호, 2018.12.14.
기술서비스총괄과 - 1914호, 2020. 4.23.
기술서비스총괄과 - 1929호, 2020. 7. 9.
기술서비스총괄과 - 1979호, 2021. 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자신의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하고 질의ㆍ응답 과정을 거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ㆍ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ㆍ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평가위원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4. “제안서 접수”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안서 평가장소”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할 장소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지정하거나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6. “제안서 사전검토”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평가시간 시작 이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7.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9. “소프트웨어사업”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0.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을 말한다.
21. “대형 실물모형사업”이란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실물모형사업을 말한다.
21의2. “일반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신청ㆍ선발 과정을 거쳐 일반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2. “전문평가위원”이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별도의 선정ㆍ위촉 과정을 거쳐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3. “해당 심사분야”란「기술평가위원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및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 평가,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24.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 평가위원의 모집, 심사, 위촉 및 해촉 등을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5.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26.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사업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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