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입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021.07.)
2022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1. 2022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2 | 세출여건 | |
□ (지역경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일자리․복지)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안전망 구축
□ (혁신투자․안전)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백신 접종 적극 지원 등 대응 철저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3 | 최근 경제상황(2021년도 상반기) | |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 2022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 |
(재정운용) 지방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 |
① 자치단체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 |
□ 적극적 본예산 편성
○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 확장적 재정 운용
-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의 전략적 활용
○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
□ 재정분권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확충된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 되도록 적극 활용
○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속 편성․추진, 자치분권 실현 및 지방의 역할 확대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사업자 선정,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등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 제고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적기 집행을 위해 추경 전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 등 활용
□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 관리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 최소화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등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 결산상잉여금 현황(규모, 이월액․초과세입․집행잔액 등 구성 현황)을 자치단체별로 공개
②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
□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편성 추진,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 탈피
○ 절감재원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반영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
※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운영하되,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 등 검토
○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
- 실적보고서 검증(사업당 3억이상), 회계감사(총액 10억 이상), 중요재산 부기등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적발 시 엄격한 제재조치 부과·환수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등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실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전협의 강화 등을 통해 중복투자 개선 노력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
※ 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 세수추계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세수추계 오차원인 등을 매년 상반기 정기분석(익년도 세수추계 작업시 반영)
- 시도 주관 ‘시군구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지표 반영 및 비중 확대, 기초단체 담당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지방세 세수오차율이 평가지표로 반영 중(’20년∼)
□ 지방세 지출 재설계
○ ’21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중점
- 감면평가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예타·심층평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100억원 이상 신설, 심층평가: 100억원 이상 일몰도래 감면
○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화정책 지원과 지방세 감면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활용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운영(’20.4.1.)
○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협조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
- 전년도 비과세·감면 결산 실적, 당해년도 추정 감면액 작성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통합·상시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의 내실 있는 운영
④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확대
○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으로 참여 확대
○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 충실하게 작성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⑤ 지방재정 투명성과 국민 편의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 ‘22.8부터 예산편성 시범운영 후 ’23.1월부터 순차 오픈 >
□ 지방재정 업무 전과정 정보 연계로 종합적 재정관리체계 구현
○ (가칭)관리사업* 및 세부속성** 도입 등 사업별 관리체계 강화
* 세부사업과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와 상이한 경우 산출부기 수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생애주기, 일자리, 사회복지 등 사업특성 관리로 재정통계, 정책결정 지원
○ 통합지출관 확대* 운영으로 모든 자금을 통합계좌에서 관리․운용하는 자금 집행체계 마련 및 결산자료 작성시 수작업 개선
* (당초)일반회계 ⇢ (확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상경비
○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통계에 대해 내․외부거래를 자동제거하여 통계산출 적시 및 정합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확대
○ 사용자 맞춤형 재정통계 산출·시각화(대시보드 등) 기능 및 빅데이터 기반 재정업무 의사결정 지원, 예측기능 제공
□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 생활에 밀접한 지방보조금・재정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 분야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지방재정통계 및 결산정보 공개, 맞춤형 사업정보 제공, 지방재정365 확대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다수의 주민이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온라인 투표 플랫폼 구축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각종 대금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 블록체인, 챗봇(AI), 빅데이터, 스마트빅보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RPA) 등 신기술 활용한 업무 처리 지원
○ 클라우드기반 중앙집중형 인프라 관리로 유연성․확장성 확보
※ 사용량 증가 등에 유연한 대응 및 자원 고가용성 확보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 코로나19로 매출 등이 급감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굴·추진
○ 코로나19 영향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교육,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자영업ㆍ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경쟁력이 떨어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다양한 경쟁력을 더하는 융·복합 상권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긴급 금융지원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고용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를 위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강화 지원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강화 |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유사ㆍ중복지원 사업 통폐합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 재정지원 확대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허가 확대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신속한 해소 추진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치단체별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보완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방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등 지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활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기금 여유재원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중점 활용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금액 현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도입, 각종 보증부담금 및 선금 지급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디지털서비스 전문지방계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시 활용 촉진, 지정정보처리장치(5개 지정ㆍ고시) 운영 활성화로 디지털 혁신 추진
○ 유휴 공유재산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우대
* 취약계층고용비율(30%)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미취업청년·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및 사용·대부료감경(조례로 50%)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특례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시 고용창출효과 분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분석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특례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
④ 혁신성장 동력 확보 및 한국판 뉴딜 추진 |
□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 장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신산업* 육성 및 지원
*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 조선업, 해운업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 회복 지원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혁신 추진
□ 한국판 뉴딜 추진
○ 디지털, 그린, 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 정부정책을 고려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추진
※ (예시) 디지털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
□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도모
○ 원예․축산․양식 등의 스마트 농어업 거점을 조성하고, 성공 모델 창출 및 지역 간 확산체계 마련
○ 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생태계 지원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운영 관련 예산편성 확대
※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 운영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등(공공데이터법 제24조 관련)
○ D.N.A(Data.Network.AI) 생태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환경 조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지방재정 여건 개선 병행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하락,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②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 양극화 해소 관련 사업 추진
○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학대피해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
③ 주민참여 및 사회적가치 활성화 지원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추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강화
○ 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 시 사회적 가치 관련 영향 및 효과를 고려하고 투자 확대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마을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판매,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④ 첨단정보기술 활용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현안 해결 |
□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등 소외·낙후지역에 스마트서비스 도입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정보기술 활용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담보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주도로 지역문제를 기획․집행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첨단정보기술 서비스 도입 확산
○ 효과가 검증되고 자치단체의 반영의사가 높은 첨단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가 실정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다양한 첨단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서비스와 연계 및 고도화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
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
□ 지역 여건에 맞는 감염병 대응
○ 감염병ㆍ가축전염병 대응 및 보건 관련 사업 등 투자 확대
- 전주기적(예방-진단-치료) 방역시스템 고도화
□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 안전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재정투입 및 자체 노력 경주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적극 편성 및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관리 강화
○ 홍수․가뭄 등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반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② 노후시설ㆍ생활SOC 등 투자 확대 |
□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업 우선 지원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특정 목적 세수* 증가분은 노후된 소방장비 확충 등 그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는 특별회계 설치
○ 노후 상수도망 개선사업 적극 편성, 신속집행으로 수질 관리 강화
□ 생활SOC 시설 투자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및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③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주요 변경사항
1 | 기준경비 관련 |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 등 개선
○ 의회경비 총액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 예외사항(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의해 의회국외여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 전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하나, 차년도 총액한도 산정시 증액분제외
현 행 | 개 정 |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단,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삭제 ○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 단,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②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수립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도 경찰청(서)으로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배정 □ 예산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 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2. 예산배정 □ 예산재배정 ○ 개념 : 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 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신설
○ 아동학대 조사에 특수성·전문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기준액 월 5만원)
현 행 | 개 정 |
[별표2]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신설) (생략) 주』 2)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 |
별표2. 6.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아동학대대응활동비 : 50,000 (생략) 주』 2)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 |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상향
○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 ← 136만원)로 기준액 상향
현 행 | 개 정 |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준액 :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2 | 세출 예산과목 [별표11]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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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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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가이드라인 마련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을 지자체가 위원회로 상환하기 위한 편성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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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퇴직(예정)자 포상금 관련 개선
○ 단순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포상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지원 문구 삭제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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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계약비용 편성근거 마련
○「역사문화권정비법」상 지자체의 문화재 발굴·정비사업을 국가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편성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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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20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하였으나, 기타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개선
※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 주차수입 근거를 주차장 법에서 주차장 법 등으로 변경
- 폐기물 수입 항목을 종량제, 음식물 외 기타 폐기물 항목 추가
-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도 세입과목에 명기
-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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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보완사항 |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편성시 고려사항 반영
○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만 편성 가능
현 행 | 개 정 |
[별표 13] 1. 예산편성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중략) <신 설> |
[별표 13] 1. 예산편성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중략)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
재난·재해 목적 예산의 재전용 허용
○「재난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예산인 경우 재전용 허용
* 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등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현 행 | 개 정 |
[별표 13]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전용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 (신설) |
[별표 13] 3. 예산의 변경 □ 예산의 전용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 「재난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절차 반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심의의원회 의결) 등을 반영
현 행 | 개 정 |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 |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 개도국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수원국 국민 현지 초청연수, 개도국 기술전수, 개도국 유학생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국제기구 기여금, 분담금 등 ○ 국제개발협력으로 분류된 사업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초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 → 광역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국조실 순으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4 | 기금분야 |
재난대응관련 기금지출확대시 ‘기금운용심위위원회’생략가능
○ 그간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 사업변경에 대해서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 재난 적기 대응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확대(지출금액의 20% 범위) 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생략 조항 신설
현 행 | 개 정 |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 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소요 발생으로 2억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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