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보건의료인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등을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함나.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추진 경과
○ ’81. 12. 31. : 의료인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82. 4. 2. :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실시근거 마련
○ ’94. 1. 7.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료법 개정․시행 ’94.07.08)
○ ’95. 1. 5. : 보수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시행 ’95.10.06)
○ ’96. 10. 31.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50만원
○ ’97. 8. 4. : 과태료 부과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시행)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70만원
- 조산사․간호사: 50만원
- 간호조무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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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6. 30. :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을 협회뿐만 아니라관계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고,
과태료규정 폐지(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 ’99. 8. 13.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의료기사 보수교육시간 : 10시간 → 8시간
○ ’00. 6. 30.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1차 위반 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 정지 7일○ 2000. 10. 21.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 의료인 보수교육 시간 : 10시간 → 8시간
○ 2011. 04. 28. :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신고제 도입(‘12.4.29.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2011. 11. 22.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면허신고제도입(‘14.11.23.시행)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처분○ 2016. 5. 29.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년이상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6.11.30. 시행)
○ 2017. 1. 1. :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종사한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1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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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
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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