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사업무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 선택 이유:성묘 가능, 집안의 전통, 화장 반감, 묘지 확보 등
⁃ 화장 선택 이유:관리 용이, 위생적, 고인의 유언, 절차 간편, 묘지 미확보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ʼ22년 기준 91.7%
※ ʼ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ʼ75~ʼ85년 4.2% ʼ85~ʼ95년 5.4% ʼ95~ʼ05년 30.6%)
라. 장사시설 현황
ʼ23년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62개소(공설 61개소), 화장로 385로(개장유골 전용
화로 4로 포함)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시설은 총 616개소로 공설 199개소, 사설 417개소(법인, 종교단체)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92개소로 공설 78개소, 사설 114개소(법인, 종교단체)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527개소로 공설 345개소, 사설 182개소(법인)
ʼ23년 말 기준 전국의 장례식장은 총 1,105개소로 공설 76개소, 사설 1,029개소
※ 자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3. 12. 29.
0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가.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나.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화장시설 설치 촉진 및 현대화, 화장 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 장려를 위하여 제도
기반의 개선 및 정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사망자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 설치 관련 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에 대비하여 불법・무연분묘 정비 방안 개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시신의 발생상황: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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