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일정입니다.
2024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 | 회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표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
제112회 | 01.04 ∼ 01.10 | 01.29 ∼ 02.04 | 02.04(일) | 02.22(목) |
제113회 | 02.28 ∼ 03.05 | 04.01 ∼ 04.06 | 04.06(토) | 04.25(목) | |
제114회 | 05.02 ∼ 05.08 | 05.27 ∼ 06.01 | 06.01(토) | 06.20(목) | |
제115회 | 07.04 ∼ 07.10 | 07.29 ∼ 08.03 | 08.03(토) | 08.22(목) | |
제116회 | 08.29 ∼ 09.04 | 09.30 ∼ 10.06 | 10.06(일) | 10.24(목) | |
제117회 | 10.31 ∼ 11.06 | 12.02 ∼ 12.07 | 12.07(토) | 12.26(목) |
2024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 | 회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표 |
세무회계 1,2,3급 | 제109회 | 01.04 ∼ 01.10 | 01.29 ∼ 02.04 | 02.04(일) | 02.22(목) |
제110회 | 02.28 ∼ 03.05 | 04.01 ∼ 04.06 | 04.06(토) | 04.25(목) | |
제111회 | 05.02 ∼ 05.08 | 05.27 ∼ 06.01 | 06.01(토) | 06.20(목) | |
제112회 | 07.04 ∼ 07.10 | 07.29 ∼ 08.03 | 08.03(토) | 08.22(목) | |
제113회 | 08.29 ∼ 09.04 | 09.30 ∼ 10.06 | 10.06(일) | 10.24(목) | |
제114회 | 10.31 ∼ 11.06 | 12.02 ∼ 12.07 | 12.07(토) | 12.26(목) |
2024년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종목 및 등급 | 회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표 |
기업회계 1,2,3급 | 제83회 | 01.04 ∼ 01.10 | 01.29 ∼ 02.04 | 02.04(일) | 02.22(목) |
제84회 | 02.28 ∼ 03.05 | 04.01 ∼ 04.06 | 04.06(토) | 04.25(목) | |
제85회 | 05.02 ∼ 05.08 | 05.27 ∼ 06.01 | 06.01(토) | 06.20(목) | |
제86회 | 07.04 ∼ 07.10 | 07.29 ∼ 08.03 | 08.03(토) | 08.22(목) | |
제87회 | 08.29 ∼ 09.04 | 09.30 ∼ 10.06 | 10.06(일) | 10.24(목) | |
제88회 | 10.31 ∼ 11.06 | 12.02 ∼ 12.07 | 12.07(토) | 12.26(목) |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시험시간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
등급 | 전산 세무1급 |
전산 세무2급 |
전산 회계1급 |
전산 회계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험시간 | 15:00 ∼ 16:30 |
12:30 ∼ 14:00 |
15:00 ∼ 16:00 |
12:30 ∼ 13:30 |
09:30 ∼ 11:10 |
09:30 ∼ 10:50 |
09:30 ∼ 10:30 |
09:30 ∼ 11:10 |
09:30 ∼ 10:50 |
09:30 ∼ 10:30 |
90분 | 90분 | 6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종목 | 등급 | 평 가 범 위 | 비고 | |
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국가 공인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
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
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
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
세무회계 | 1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
국가 공인 |
2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
3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 세법2부: 소득세법(객관식 25문항) |
||
기업회계 | 1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
||
3급 | 이론 | -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시험안내"의 "시험개요"란을 참고하기 바람.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릉,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제천, 천안, 당진,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익산, 순천, 목포, 제주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합격자결정기준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응시자격
제한없음
원서접수 및 환불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접수수수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
등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접수수수료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자격증 발급비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자격취득 총비용 |
35,000 | 35,000 | 35,000 | 35,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접수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자격증 발급비의 경우 자격취득 후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음.
※ 접수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결제시 전자결제 이용수수료(400원)가 추가로 부과됨.
시행근거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등록번호/ 공인번호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59호 고용노동부 제2021-1호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1호 기획재정부 제2023-1호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
※ 공인(등록)번호 클릭 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www.pqi.or.kr) 확인 | |||
자격종류 | 공인민간자격 | 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1) |
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기관 | 한국세무사회 |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1)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기업회계 1,2,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합격자발표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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