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구체화
- 노동위원회에 구제·조정·중재 등 기능 부여
당초 2024년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한국괴롭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86.8%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 주요 개정 이유: 오남용 방지(64.1%), 괴롭힘 처리 기준 마련(61.5%)
주요 쟁점
- 지속성·반복성 기준 신설: 응답자의 57.8%가 괴롭힘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변
- 업무관련성 기준: 56.4%가 업무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정부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사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장 내 인사노무 담당자, 노사 고충상담(처리)위원 등
- 접수기간: 2024. 2. 21. ~ 9. 6.
- 기수별 일정: 1기(3.21), 2기(5.23), 3기(7.18), 4기(9.26)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향후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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