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모든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지난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로 수령한 시민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카드는 세대별로 일괄 즉시 지급된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 분만 지급되고,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첫 주(2월 7~11일)만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안전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출입시 발열체크, 의무적인 손 소독, 동 청사 내외 1일 2회 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대기인원수 제한, 대기시 1m 이상 거리두기 이행 등과 함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목포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2.7.(월) ~ 2022.2.28(월)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대상 : '22.1.3.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일부 외국인포함
○ 신청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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