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등기부등본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신청서 작성후 창구에 서류검토 2. 유기한 민원 접수 3. 5일후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4. 세무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발급 5.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등록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명의변경, 증여 등 포함) ☞ 임대의무기간 : 단기임대(4년), 준공공임대(8년) ※ 2015.12.29. 이전에 등록한 경우엔 단기임대5년, 준공공임대10년 -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준공공8년)전 양도(명의변경, 증여 등)시 과태료가 부과됨 : 임대주택당 1천만원 - 임대의무기간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과태료 없이 임대의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곳에 본인 거주 금지(법제43조) - 주거 용도외 사용 금지 -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말소 가능 -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연5% 범위이내이어야 함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매매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 방문 : 구청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서 2. 인터넷 : 민원24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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