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접수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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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
구분 |
신청유형 (지원 금액) |
(해당 □ 칸에 "√" 표시) □일반업종(1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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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정 보 |
영업상태 |
(해당 □ 칸에 "√" 표시) □정상 영업 중 □휴업 중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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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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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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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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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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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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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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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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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화번호 |
( ) - |
대표자 휴대폰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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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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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종목 (실제 영위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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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필수체크)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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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계좌 신청(가족 또는 직원) □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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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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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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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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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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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급계좌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 필수 제출) |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필수 |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통장사본 4.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제2호 서식) 5.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
해당 시 |
1.(공동대표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2.(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타인명의 통장사본 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인증서, 설립증 등 확인서류 4.(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각 지자체에 방문 후 신청) 5.(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환 확인서(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6.(‘20.12.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 접수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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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사항 |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3호 서식>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버팀목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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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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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제4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
※ 위임 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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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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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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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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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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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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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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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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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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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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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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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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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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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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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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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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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서식> 해당 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반환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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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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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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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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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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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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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표시)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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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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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표시) |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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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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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전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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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버팀목자금 반환에 따른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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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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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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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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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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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1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 신청 2단계 : 문자 수신 당일 은행 영업시간(09~16시) 내에 기지원 받은 버팀목자금(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3단계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반환확인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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