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뷰네이쳐 2022. 1. 4.

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병무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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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개 요

 

(작성)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제도 책자 제작관련 자료 요청

(활용) 책자로 제작(6, 12) 중앙부처, 지자체, 국회, 공공기관 등에 배포

작성 내용 : 10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중요) 1
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중요) 2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3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4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5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6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7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8
9.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9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10
·구 대비표 11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중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강원, 제주 9개 지방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

 

내년부터 검사횟수를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 가능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 및 병역의무자 편익제고
 
주요내용
ㅇ 연 검사횟수 : 2~3
* 2: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3: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 행 일 : 20222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중요)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은행,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주요내용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디지털 병역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종이 또는 플라스틱 병역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병역증으로 해소
 
시 행 일 : 20221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6)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추진배경 :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시 행 일 : 20223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기기준이 개선됩니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였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 확대합니다.

 

 

 

  <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창업 및 학업 등 기회 보장
 
연기사유별 주요내용
창 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ㅇ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ㅇ 질 병 : 60일 범위 내 연기 90일 범위 내 연기
 
시 행 일 : 20221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65)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됩니다.

 

ㅇ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추진배경 : 허가대상 간 형평성 유지,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도모
주요내용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시 행 일 : 20221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7,000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7,000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주요내용
ㅇ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 ’216,000’227,000
ㅇ 중식비 지급 기준 :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41)
 
시 행 일 : 20221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원격강좌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22년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받게 되어 자기개발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범위 확대>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강화
 
주요내용
2022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50%(62,500)에서 202280%(100,000)로 확대됨
 
시 행 일 : 2022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본인 신청)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틀어 2으로 제한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추진배경 :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방안 마련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등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ㅇ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
 
 
시 행 일 : 20226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ㅇ 이를 통해 산업지원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에게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무여건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평가점수 상위3% 이내 모범 병역지정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 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시 행 일 : 20221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7)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

 

지금까지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추진배경 : 병적기록표 발급 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주요내용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신청만 가능, 발급은 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 행 일 : 20221

 

 

 

양식 2   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1회에서 2~3회로 확대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1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 연 2~3회 병역판정검사 실시
*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은 연중 검사 실시
제도 개선
(’22. 2)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민원서류 발급 및 제출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재발급 등 신분증 발급
종이 혹은 플라스틱
카드발급
전자지갑 앱을 통한 전자
문서 발급 및 온라인 제출

민원서류 발급, 제출 및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디지털 신분증 발급(추가)

 
제도 개선
(’22. 1)
정보기획과
(042)
481-2652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병무청 정밀 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
검사 시행 확대
제도 개선
(’22. 3)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사유 연기 2회로 제한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졸업 검정고시만 가능
질병사유 연기 60일 범위 내
창업사유 연기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검정고시 응시 연기 ··고등 졸업 검정고시로 확대
질병사유 연기 90일 범위 내
현역병 입영
업무 규정<별표>
(’22. 1)
현역입영과
(042)
481-2716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 제한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22. 1)
자원관리과
(042)
481-2965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중식비 6,000원 지급 중식비 7,000원 지급 제도 개선
(’22. 1)
사회복무정책과
(042)
481-3006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50%
수강료 지원범위
: 수강료의 80%
병역법 제73
(’22. 1)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
관리 강화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 제한없음
 
 
 
 
본인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기간: 통틀어 2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분할
복무 가능
병역법 제31조의3
(’22. 6)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3011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상위 3% 이내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
일터 포털에 명단 공개

 
모든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2. 1)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
2772)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 발급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
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ㅇ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제도 개선
(’22. 1)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
48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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