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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중간맛 2022. 5. 16.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갑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기존(2021.6.1. 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5월 31일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61일부터 신고 시행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2.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함.)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단독ㆍ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시행일 이 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완료.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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