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갑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기존(2021.6.1. 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5월 31일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 상세내용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시행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단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2.5.31.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함.) |
신고 의무인 |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① 단독ㆍ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② 신고시행일 이 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방법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②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신고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완료.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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