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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뷰네이쳐 2022. 9. 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hwpx
0.25MB

 

 

. 추진 배경

 

(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도입

 

(내용)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부담금으로 환수

 

ㅇ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자체20% 각각 귀속

 

* 지자체의 주거복지 시책 등을 평가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재건축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준공시 집값 - 추진위시 집값 -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재건축 사업절차



 

(운영 경과) 06년 법시행 이후 5곳 부과(’10~’12, 25), 이후 ’17
까지 2차례 걸쳐 시행 유예*(’12.12~’14.12, ’14.12~’17.12)

 

* 시행 유예기간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면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합헌결정*(’19.12)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과잉금지원칙 미위배, 재개발과 평등원칙 반하지 않음

 

유예종료 이후 5개 단지가 준공되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나,
실제 부담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절차 중지

. 평가 및 문제점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기준

 

’06년 제도 도입 이후 집값 상승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담금 크게 증가

 

’22.7월 기준 예정액이 통지된 84개 단지 서울외곽 지방에서도

억대의 부과 단지가 발생 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

 

*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납부 저항 증가, 지자체 부과 중지 등 법적 안정성 저하

 

󰊲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하여 도심 공급위축 초래

 

제도 시행 유예 과정에서 재건축 물량 변동을 초래하는 등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 증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도 작용

 

-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양질의 주택 공급 위축시킬 우려

 

 


 

ㅇ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등의 재건축 수요도 높은 만큼, 부담금
완화 시 지역 전반의 주택 공급확대 효과도 가능

 

*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22.8월 기준): 지방 70.5%, 수도권 29.5%(서울 9.6%)

 

󰊳 예외 없는 일률적인 부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미흡

 

양도세(1세대1주택 장특공제 혜택) 등과 다르게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수요자 경제적 부담 가중

 

ㅇ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는 부담능력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주거 안정 저해될 우려

. 개선방안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적정하게 환수하되,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 그간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시점 조정과 함께, 공공기여 인센티브도 강화


1주택 장기보유 감면 및 고령자 납부유예로 실수요자 배려

 

󰊱 부과기준 현실화

 

면제금액 상향, 부과구간을 확대하여 부담금을 현실화하되,
부과요율(10~50%)은 현행 유지하여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

 

1) 면제금액

 

(현황) ’06이후 그대로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까지 부담금 면제

 

(개선) 주택가격 상승 등 그간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면제

 

2) 부과구간

 

(현황) 부과구간도 ’06년 이후 그대로 2천만원 구간 유지

 

(개선) 면제금액 상향 등에 따라 부과구간을 7천만원으로 확대

 

< 부과 기준 개선안 >

 

초과이익 현행 0.3억 이하 0.30.5 0.50.7 0.70.9 0.91.1 1.1억 초과
개선 1억 이하 1.01.7 1.72.4 2.43.1 3.13.8 3.8억 초과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 부과 개시시점 조정

 

(현황)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이 재건축 준비
단계의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승인 일부터 산정

 

ㅇ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권리 의무 주체인 조합설립되기 전부터 초과이익산정되는 문제 발생

 

* 소규모 재건축(84곳 중 23)은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초과이익 산정

 

(개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재건축 부담금의 납무의무자조합설립 인가일 조정

 


(현행)









시점



종점


안전
진단
정비
구역
지정
추진위구성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착공 준공 준공 5개월이내
부담금 부과

(개선)
시점

종점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현황)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공공분양)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초과이익 산입
부담금 증가, 소셜믹스도 한계

 

(개선) 공공기여 주택 매각대금 초과이익에서 제외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유도

󰊴 실수요자 배려

 

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감면 신규 도입

 

(현황) 현재 주택보유 기간, 목적 등에 따른 실수요자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금 부과

 

1주택 장기보유자부담능력 초과과도한 부담금은 주거
안정 저해 우려 실소유자 배려 필요

 

(개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50% 감면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
10% 감면하여, 10* 이상최대 50% 감면

 

* 부담금은 준공부터 역산하여 최대 10년까지만 산정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예외로 가능한 주택
보유기간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을 장기보유 최대 감면 기간으로 설정

 

준공 시점1세대 1주택자이고, 보유기간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보유한 기간만 산정

 

보유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감면율 50% 40% 30% 20% 10%

 

2)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신설

 

(현황) 은퇴자 등 수입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납부가 곤란할 우려

 

(개선)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이상*)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상 고령자 기준 준용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이자 상당액 부과

 

 

1세대1주택 고령자 의 세대는 현행 3년 연기, 5년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
. 개선효과

 

󰊱 부과단지 수 변화 : 부과기준 현실화 + 개시시점 조정

 

84개 단지(통보된 예정액 기준)의 경우, 지방 중심으로 부과 단지 대폭
감소, 소액부과 단지 확대, 1억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 적정 감소

 

부과단지 수
84곳 부과에서 46곳 부과, 38곳 면제








소액(1천만원 이하) 부과단지 수 고액(1억원 이상) 부과단지 수
84곳 단지 중 3062으로 증가 84곳 단지 중 195으로 감소








* 상기 분석은 통보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음

 

󰊲 부과금액별 변화 : 부과기준 현실화 + 장기보유 감면

 

ㅇ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율 커지고, 1주택 장기보유
따라 부담금이 크게 감면

 

기존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 감면 부담금
(6~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종 감면율
부담금 감면율 10%

50%
3천만원 3백만원 90% 2.7백만원
1.5백만원 91%
95%
5천만원 7백만원 86% 6.3백만원
3.5백만원 87%
93%
1억원 3천만원 70% 2.7천만원 ~ 1.5천만원 73% ~ 85%
2억원 1.15억원 43% 1.04억원
0.58억원 48%
71%
4억원 3.15억원 21% 2.84억원
1.58억원 29%
61%


* 단지별 상황에 따라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 향후 계획

 

금번 개선방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으로, 10월 중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추진

 

부칙 :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

 

* 이 경우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 적용 가능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 적극 참여 등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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