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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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 (‘21년) 신청 459,791건, 제공 714,253필지
ㅇ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ㅇ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ㅇ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ㅇ「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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