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서식들을 첨부하여 드리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양도, 양수) 관련 (공통 서류 + 해당 추가 서류 준비) 구비서류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①양도인(매도자) 파는사람 |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인감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법인 일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 부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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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매수인) 사는사람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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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매도자) |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매수인) |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
법인 | ⑤양도인(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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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매수인) | - 법인등기부 등본1부 (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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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차량 등록 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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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부서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등록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 취득세 창구 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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