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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뷰네이쳐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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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118호(2020년 9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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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118(2020928)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2조의2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장 지원금 신청

3(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4(조사보고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보완요청 및 반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5. 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6(심사위원회 설치) 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7(심사위원회 운영)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8(계획서 승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9(심사결과 통지)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기간

10(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8시간 적용)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8시간 적용)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11(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장 지원금 지급

12(지원금 지급)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장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특례에 따른 경우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해당월의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13(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15(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2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16(지도점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7(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6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18(적용원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관광ㆍ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4. . 1)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1조의35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9(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7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계획서 승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장의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금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8조에 따라 계획서가 승인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1(지원기간) 20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의 지원기간인 180일 범위 내에서 최대 90일로 한다.

22(지원금 지급제외) 이 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4조의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3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등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에 따른 신청규정은 2020 12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적용례) 122항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규정은 2020.04.27부터 2020.12.31.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변경 계획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

* 무급휴직 지원 특례 처리기간: 7

 

사업체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고용유지

조치 계획

휴 업

휴업수당

무급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음)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 ( %)

노동위원회 휴업승인

있음 없음

근로자 대표 협의

있음 없음

휴 직

휴직수당

무급 (휴직수당 지급하지 않음)

휴직수당 일부 지급 ( %)

휴직 전 고용유지조치

있음 ( . . . ~ . . .)

없음

근로자 대표 합의

있음 없음

고용유지조치기간

. . . ~ . . . ( )

고용유지대상 부서 또는 직무

사업장 전체

일부 ( 부서, 직무)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수

대상자 명 (대상자별 내역 별지 작성)

휴업ㆍ휴직규모율 %(대상자수/피보험자수*100)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실시(계획서 별지 작성) 미실시

고용유지조치 필요성 및 계획

(별지 작성)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신청 여부

아니오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첨부서류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별지서식) 1

2.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3.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

4.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공지사항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는 고용보험법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계획서가 반려처리 됩니다.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가 고용보험법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위원회(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므로 심사위원회 결정(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지원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란은 고용유지조치 내용이 무급휴업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휴업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률을 적습니다.

2. 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승인여부를 해당 항목(있음, 없음)에 적습니다.

3. 란은 무급휴업을 시실하기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란은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수당 지급여부(지급하지 않음 또는 일부지급)를 적습니다.

5.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적어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훈련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실시 내용을 적습니다.(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6.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2호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합의여부를 적습니다.

7. 란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적습니다. 무급휴업은 30일 이상,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이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8. 란은 사업장 전체를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무만을 고용유지조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란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고 근로자별 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

10. 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ㆍ향상 계획 실시여부를 기재하고, 실시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계획을 수립합니다.

11. 란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3조제2항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합니다.

12. 란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18조 부터 제22조까지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에 따른 지원신청의 경우 해당항목(, 아니오)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

 

 

 

신 청

 

 

접 수

 

 

 

 

 

 

 

(반 려)

 

(고용센터)

 

 

부 지 급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불승인)

 

 

 

조사보고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개최

직업안정기관의 장 승인

 

 

 

 

 

(청장 또는 지청장)

 

 

 

 

 

 

지 급

 

 

심사결과 통지

 

 

 

(고용센터 및 사업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1의 별지]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 사업체 현황

1.사업체 연혁 및 조직현황

* 설립연도, 조직체계, 근로자현황

2.사업현황 :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등

3.인사노무제도 :

* 근로시간, 임금체계,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능력개발제도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1.재무상태

* 연간(분기별)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자산현황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필요성

 

. 고용유지계획

1. 고용유지조치 내용

 

2. 고용유지조치 기간

 

3. 고용유지조치 대상 부서ㆍ대상자 및 선정기준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업무복귀 예정일 및 복귀 기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1. 직무관련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 직업능력개발 분야, 참여대상, 기간 및 소요비용

 

2. 직무외 사회봉사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내 근로자 활동지원 계획 등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별지기재 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부 서

평균임금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직업능력개발 계획

1

 

 

 

 

~

 

2

 

 

 

 

 

 

3

 

 

 

 

 

 

4

 

 

 

 

 

 

5

 

 

 

 

 

 

6

 

 

 

 

 

 

7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근로자수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청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휴업ㆍ휴직 기간

󰋯휴업ㆍ휴직 대상자 수

󰋯휴업ㆍ휴직 대상 부서ㆍ직무

조사내용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기준달 대비 % 감소ㆍ증가

󰋯휴업ㆍ휴직 기간

~ , )

󰋯휴업ㆍ휴직 규모율

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대상자 명

규모율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수 등 확인

* 휴업ㆍ휴직 규모율: (고용유지대상자/피보험자)*100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

신청일 결정일

승인 내용

* 노동위원회 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사유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직 지원 특례

실시(고용유지내용 및 기간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유지내용 및 기간 확인

󰋯노사합의 또는 협의

내용

합의(협의) 일시

내용:

* 단협, 노사합의서, 회의록 및 근로자대표 전화확인 등을 통해 확인

󰋯휴업ㆍ휴직기간 중

수당지급

무급

일부지급(휴업) %

󰋯3년이상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없음 있음

*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고용보험료 체납

없음 있음(체납내역 )

*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없음 있음(체불내역 )

* 노사누리 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미수립 수립

직업능력개발 등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기간

참여대상자 수

소요비용 총 원(1명당: )

노사관계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쟁의행위 및 기타 노사분규 등 내역(노동위원회, 근로개선지도과 등을 통해 확인)

기타 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가감점 현황 등

* 기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의 면담 또는 계획서 내용 중 미비사항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 참고사항 기재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4조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조사자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불승인

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근로자수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청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휴업ㆍ휴직 기간:

󰋯휴업ㆍ휴직 대상자 수:

󰋯휴업ㆍ휴직 대상 부서ㆍ직무:

반려

(불승인)

사유

재고량, 매출액, 생산량 등이 고용유지조치 불가피한 사유 해당 안됨

30일 이상 휴업 미실시

90일 이상 휴직 미실시

30일 이상 휴직 미실시(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에 해당)

휴업ㆍ휴직 규모율 미충족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미승인(휴업 해당)

무급휴직 실시 전 3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휴직 해당)

무급휴직 실시 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조치 미실시(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른 휴직 해당)

노사합의 미실시(휴직 해당)

휴업ㆍ휴직기간 중 평균임금 50%이상 수당지급 또는 유급휴직 실시

3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보험료 체납 있음

근로자 임금체불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보완요구 기한까지 계획서 보완 안됨

*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

불승인

사유

무급휴업ㆍ휴직기간 중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이 낮음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미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지원금 예산의 부족

기타

* 2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에 기재

구체적인 내용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5조제2, 8조 및 제20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려(불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승인 통지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승인내용

피보험자

지원내용

󰋯고용유지기간

󰋯고용유지대상 부서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 수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 지원기간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유의사항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조업을 하였거나,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시 이를 기재하고 신청금액에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 무급 휴직 신속지원 특례의 경우 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있은 후 다음달 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202031일 이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등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무급휴직 지원 특례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21조의34, 21조의42항 및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9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불가피성

(40)

경기변동ㆍ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 필요성

10

 

재고량 증가,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정도

15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의 임금 또는 수당 지불능력

15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적절성

(45)

노사합의ㆍ협의 절차 및 내용

5

 

고용유지조치기간

5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대상부서 선정

5

 

고용유지대상자 근무복귀 계획

15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정도

15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적절성

(15)

직업능력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5

 

참여 대상자, 운영 기간 및 소요비용

5

 

기타 사회공헌활동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 등 지원내용

5

 

가ㆍ감점(±10)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총 점

 

심 사 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 년 월)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피보험자수

 

고용유지

조치 유형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수

 

승인내용

피보험자

지원내용

󰋯고용유지기간

󰋯고용유지대상 부서

 

󰋯고용유지대상 피보험자 수

󰋯지원금 지급률(지급액)

평균임금의 %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 지원기간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내용

피보험자

지원금

󰋯지원일수

󰋯총 지원 대상자수

󰋯총 지원금 신청액

사업주

지원금

󰋯총 지원 대상자수

󰋯총 지원금 신청액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21조의31항 및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12조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구비서류

1.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
(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2.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
(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

3. 피보험자 명의의 입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급동의서 제출 각 1

(뒤 쪽)

고용유지조치 피보험자별 지원금 신청내역(별지기재 가능)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일수

평균임금액*

지원율*

%

청구액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당월

누계

1

 

 

 

 

 

 

 

 

2

 

 

 

 

 

 

 

 

3

 

 

 

 

 

 

 

 

4

 

 

 

 

 

 

 

 

5

 

 

 

 

 

 

 

 

6

 

 

 

 

 

 

 

 

7

 

 

 

 

 

 

 

 

 

 

 

 

 

 

 

 

 

 

 

 

 

 

 

 

 

 

 

 

 

 

 

 

 

 

 

 

 

 

 

 

 

 

 

 

 

 

 

 

 

 

 

 

 

 

 

 

무급휴직 고용유지원금 지원 특례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액, 지원율%은 작성 생략 가능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

 

 

 

신 청

 

 

접 수

 

 

 

 

 

 

(고용센터)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결 재

 

(청장ㆍ지청장)

 

 

지 급

 

 

전산입력

 

 

200928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전문.hwp
0.08MB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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