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청년 주거급여 보도자료

뷰네이쳐 2020. 11. 24.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1. 19.()

14(본문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58, 3359

보 도 일 시

20201120()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1.19.() 14:00 이후 보도 가능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1일부터 사전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시행하고 12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 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1()부터 1231()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그대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부모)1(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 각각 따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ㅇ 임차급여 수급자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ㅇ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

 

-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다.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 “‘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이호성 주무관(044-201-3358, 33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상 질문과 답변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A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보장의 단위는 가구단위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보장여부 결정(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

 

-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Q2.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연령은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이는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을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려함

 

-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Q3.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분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모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대상이 되나, 부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거주하고 청년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Q4. 부모가 청주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A :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청주시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

- 참고로,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복지부와 시스템 개편을 협의 중으로 ‘21년 상반기내 실시 예정

 

Q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는지?

 

A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 예를 들어, 부모(2)와 청년(1)이 따로 사는 총 3인가구로 구성된 가구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됨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조건]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가구(2) : 보증금 9,000만원,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가구(1)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소득인정액 : 130만원(3인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3인가구, 2021년 기준)

자기부담분 : 31,444(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단위 원)

구 분

기 존

 

구 분

청년 분리지급 신청

기준

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기준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가구원

(3)

254,000

* 3급지 321년 기준

31,444

222,560

 

부모가구원

(2)

212,000

* 3급지 221년 기준

20,963

* 자기부담분

(31,444) × (2/3)

191,040

31,520

-

-

-

-

 

청년가구원(1)

310,000

* 1급지 121년 기준

10,481

* 자기부담분

(31,444) × (1/3)

299,520

299,520

합계

-

-

222,560

 

합계

-

-

490,560

268,000

*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원 증액 효과

Q6.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A : 사전신청 기간은 121일부터 1231일까지 이나,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공식적으로 ‘21.1월부터 시행되나,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다만, ‘21.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참고 1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중위

소득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

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생계

급여

수급자

2020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2021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참고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부모와 청년의 급여액 산정예시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가구(2) 보증금 9,000만원,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가구(1)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소득인정액 : 130만원(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3인가구, 2021년 기준)

 

 

 

 

 

 

 

 

 

 

부모가구의 실제 임차료 300,000(=보증금 9,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이 기준임대료(212,000, 3급지 2인가구)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212,000원으로 산정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크므로, 전체 자기부담분(31,444) 중 부모가구의 가구원수 비율(2/3)인 자기부담분 20,963원을 기준임대료 212,000원에서 차감한 191,040원을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부모의 급여계좌에 입금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2/3) = 20,963

참고로,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통합급여) 부모에게만 222,560원의 급여가 입금됨

(통합지급액) 254,000(기준임대료) - 31,444(자기부담분) = 222,560(원단위 올림)

* 3급지 3인 기준임대료 : 254,000

* 실제 임차료 : (9,000만원×0.04)/12개월=300,000(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 = 31,444

 

 

 

 

 

 

 

 

 

 

 

청년의 실제 임차료 320,000(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 월차임 220,000)이 기준임대료(310,000, 1급지 1인가구) 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310,000원으로 산정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크므로, 자기부담분(31,444)중 청년가구수 비율(1/3)인 자기부담분 10,481원을 기준임대료 310,000원에서 차감한 299,520원을 청년가구의 주거급여액으로 산정하고 청년의 급여계좌에 월차임분 220,000, 보증금분 79,520원을 입금

* 자기부담분 : 0.3×(1,300,0001,195,185)×(1/3)= 10,481

 

 

 

 

예시를 통해 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전후 주거급여액 변동사례

 

구분

분리지급 신청 전

분리지급 신청 후

부모

222,560

191,040

31,520

청년

0

299,520

299,520

*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원 증액 효과

 

 

 

 

201120(조간)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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