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같은세대로 본다. (하지만, 일정소득이 있고 따로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 월70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세대로 포함할 예정)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1주택 세율적용
(3년,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1년이내 처분)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2-1. 아파트 분양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처분 (종전 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소재시 1년이내 처분)
2-2.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를 처분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재건축된 주택(A) 입주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
3.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그외주택 기존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인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3.5%세율 적용)
4. 부부가 공동소유하는경우 주택수 계산방식
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 세대 1개주택 소유로 산정
B)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각각 1주택 소유로 산정
5.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A) 5년이내 -> 소유주택으로 포함하지않음
ex: 5년까지는 추가 취득주택에 대하여 1주택 세율(1~3%) 적용됨
B) 5년이후 -> 주택수에 포함됨
6.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세 중과 여부?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됨, But 주택수에는 포함됨 (소급적용x)
7.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
8.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4% 적용
10. 중과세율 적용시기는 710대책 이전에 계약한 서류 증빙시 종전세율 적용 (소급적용 X)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대상 알아보기 (0) | 2020.11.26 |
---|---|
안가보면 후회하는 서울 근교 여행지 추천 (0) | 2020.11.26 |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0) | 2020.11.26 |
청년 주거급여 보도자료 (0) | 2020.11.24 |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계획 보도자료 (0) | 2020.11.16 |
용산청년지음, 용산 모임공간으로 딱! (0) | 2020.11.16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0) | 2020.11.11 |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 개통 보도 자료 (0) | 2020.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