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융유지 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선정기준
-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 그 외 업종
-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 (현 기업체)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대행 가능
상세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홈페이지 참조)
자치구별 접수 안내
자치구명 |
접수처 (전화번호) |
우편 |
이메일 |
팩스 |
종로구 |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48-39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
sehee33@mail.jongno.go.kr |
02-2148-5871 |
중구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02-3396-8190)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120-1),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휘통제실 |
juhyun84@seoul.go.kr |
02-3396-8688 |
용산구 |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99-6808, 680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job1919@seoul.go.kr |
02-2199-5599 |
성동구 |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86-6891, 6892, 6893) |
서울특별시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일자리정책과 |
seongdong1@citizen.seoul.kr |
02-2286-5944 |
광진구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02-450-769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
gwangjin123@citizen.seoul.kr |
02-411-1723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2127-5130, 524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6층) |
ddmgoodjob@ddm.go.kr |
02-3299-2669 |
중랑구 |
중랑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2094-2248, 224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
blue2094@jn.go.kr |
02-490-4432 |
성북구 |
성북구청3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옆 (☎02-2241-3936, 3937)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
sbmoney@citizen.seoul.kr |
02-2241-6575 |
강북구 |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수유동)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nando@citizen.seoul.kr |
02-901-5523 |
도봉구 |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6층 (☎02-2091-2868, 2862)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6층) |
dobongjob2021@citizen.seoul.kr |
02-2091-6265 |
노원구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187, 064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3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20181114@nowon.go.kr |
02-2116-4620 |
은평구 |
은평구청 일자리센터 본관2층 (☎02-351-6866, 686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2층 일자리경제과 |
2018010233@ep.go.kr |
02-351-5648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6층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330-6743, 674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6층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sdmjob11@citizen.seoul.kr |
02-330-6742 |
마포구 |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5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
mapo8557@citizen.seoul.kr |
02-3153-8599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02-2620-463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7층 |
yc2020@citizen.seoul.kr |
02-2620-5183 |
강서구 |
탐라영재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600-1195, 119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abc6396@citizen.seoul.kr |
02-2620-0440 |
구로구 |
구로구청 신관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860-3447, 346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
gurojob@citizen.seoul.kr |
02-860-2650 |
금천구 |
금천구 일자리센터 (☎02-2627-2073, 207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geumcheonjob.citizen.seoul.kr |
02-2251-1895 |
영등포구 |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청 본관 건너편 우리은행 2층) (☎02-2670-1671, 415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별관(우리은행 2층)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job1119@ydp.go.kr |
02-2670-3627 |
동작구 |
동작구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층) (☎02-820-136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경제진흥과(유한양행빌딩9층) |
blueyim2@dongjak.go.kr |
02-820-4083 |
관악구 |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02-879-50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gwanak879@citizen.seoul.kr |
02-879-7908 |
서초구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351, 5352)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빌딩 5층 일자리경제과 |
sblee5@citizen.seoul.kr |
02-2155-8769 |
강남구 |
3/1~3/14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3/15~3/31 : 강남구청 본관 1층 (☎02-3423-6746~67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
jobcatch@gangnam.go.kr |
02-3423-8831 |
송파구 |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2층 (☎02-2147-49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6, 송파구청 별관 2층 송파구일자리통합지원센터 |
tank38tk@citizen.seoul.kr |
02-2147-3965 |
강동구 |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02-3425-9437, 943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5층 일자리창출과 |
seoulgdiljari@citizen.seoul.kr |
02-3425-7238 |
1. 신청 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2.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4.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붙임 1 |
|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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