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18호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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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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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1. 2.8.(월)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갈음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3(금) * 향후 매월 25일 지급 |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 FAQ
공고 및 신청자격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공고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자격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경과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포함)졸업자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 2021.2월 공고기준, 2002년 2월 ~ 1986년 2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수료(졸업유예는 재학생임)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④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간주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업급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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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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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중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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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 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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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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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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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신청 |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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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졸업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인 경우 수료일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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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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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객관식 문항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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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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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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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서울청년포털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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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
준비 서류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제출 서류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인쇄 후 스캔 파일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이 책임져야함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만 해당)로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가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재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단,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임)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수료증명서나 자퇴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4. 선정 발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선정 발표와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선정 예비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
○ 2021. 3. 30. 18:00 발표(예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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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 (발표 후 서울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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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내 미상실신고시 생애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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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 이후
이행 사항 |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③ 약정체결(필수) ④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
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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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본청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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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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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
○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지급 |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4월~9월 |
사용처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 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 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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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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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간편결제 사용불가 - 사용처가 명확히 표시되는 간편결제는 사용가능(제로페이, 삼성페이 등) - 사용처가 불명확한 간편결제 사용은 추후 사용처 소명불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제 바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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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
사용방법 |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 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 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 하는 것 가능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
이월 |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 가능 |
이월은 별도로 신청하나요? |
○ 이월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
|
반납 (환수) |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변경 |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개명사항 즉시 알림. |
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지 이전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작성일정 |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21.7.1. ~ .7.10. / 10.1~10.10. ○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수정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
미제출 시 |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 없음)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
현금사용 소명제출 |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됨 |
중복사업 점검 |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시작 일시가 중복날짜에 맞춰 늦춰질 수 있음. 순차적으로 참여해야함(중복 시 하나의 사업은 포기). ○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 용) 등에 신규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서울시에 먼저 문의해주기 바람. *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날짜가 발생할 시, 신규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간 동일기간 내 동시 참여 불가능하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I유형-구직촉진수당)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거주 |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 |
7. 자격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제출(중간자격관리)
✔ 청년수당 참여 중에 자격상실을 하게 됐다면?
분류 |
질문 |
2 내용 |
자격상실신고 기준 |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자진포기(자진포기 철회 없음) * 위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
제출 기한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단,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 예) 5.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4.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취·창업의 경우, 취·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예1) 5.1~24일 취업했다면, 5.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예2) 5.25~31일 취업했다면, 6.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제출 방법 |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 이후 |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
해외체류 |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선정 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근로계약서 제출’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21.7.1. ~ ’21.7.10. *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8. 프로그램 참여 및 청년수당 사업 참여 종료 이후
질문 |
내용 |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
○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사용 가능 ○ 단,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함. 따라서 사업참여 종료 후 카드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지 후 일반카드 개설 바람. |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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