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서울시 청년 수당 공고문과 FAQ

뷰네이쳐 2021. 2. 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18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28

 

 

서 울 특 별 시 장

 

 

지원대상 :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공 고 일 : 2021. 2.8.()

접수기간 : 2021. 2.23.() 09:00 ~ 3. 3.() 18:00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19~ 34: 19862월생 ~ 20022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년 넘은 사람

- 2019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소득요건

2021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1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갈음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 18:00~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3() * 향후 매월 25일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지급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담당합니다.

 

2021 서울시 청년수당 FAQ

 

공고 및 신청자격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공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서울시 거주 만 19~34*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경과 : 20192월 이전(2월 졸업자 포함)졸업자

* 19~34: 공고월 기준

: 2021.2월 공고기준, 20022~ 19862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 수료(졸업유예는 재학생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서울시 청년세지원 사업 등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간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업급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중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 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신청서 작성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신청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졸업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인 경우 수료일 입력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객관식 문항을 선택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졸업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서울청년포털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준비 서류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제출

서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인쇄 후 스캔 파일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이 책임져야함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만 해당)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가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재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는 재학생임)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수료증명서나 자퇴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4. 선정 발표, 선정 이후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선정 발표와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선정

예비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2021. 3. 30. 18:00 발표(예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예비선정자 발표 후, 2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임

(발표 후 서울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내 미상실신고시 생애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수 있음.

예비

선정 이후

 

이행

사항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약정체결(필수)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방문(본청 지하1)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음.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요?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5.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지급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매월 25일 지급 예정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4~9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 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 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출 이자납입 불가)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인터넷 결제 가능,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간편결제 사용불가

- 사용처가 명확히 표시되는 간편결제는 사용가능(제로페이, 삼성페이 등)

- 사용처가 불명확한 간편결제 사용은 추후 사용처 소명불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제 바람.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2)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현금인출 : 1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 1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1600만원, 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사용방법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 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 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 하는 것 가능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월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 가능

이월은 별도로 신청하나요?

이월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반납

(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변경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개명사항 즉시 알림.

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지 이전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수당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기한 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작성일정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21.7.1. ~ .7.10. / 10.1~10.10.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수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 없음)

* ,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현금사용

소명제출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현금사용 항목 포함),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해 기입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됨

중복사업 점검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참여시작 일시가 중복날짜에 맞춰 늦춰질 수 있음. 순차적으로 참여해야함(중복 시 하나의 사업은 포기).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 용) 등에 신규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서울시에 먼저 문의해주기 바람.

* 일모아시스템 상 중복날짜가 발생할 시, 신규 유사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간 동일기간 내 동시 참여 불가능하며,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I유형-구직촉진수당)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사업 중복 참여 불가

거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

 

7. 자격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제출(중간자격관리)

청년수당 참여 중에 자격상실을 하게 됐다면?

분류

질문

2 내용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진학

입대

자진포기(자진포기 철회 없음)

* 4가지 경우에만 제출(그외 자격상실 여부는 서울시가 전산 조회)

제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신고하여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 ) 5.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4.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창업의 경우, ·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1) 5.1~24일 취업했다면, 5.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2) 5.25~31일 취업했다면, 6.25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자격상실신고클릭 온라인 제출

제출 이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해외체류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자진포기로 신고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선정 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근로계약서 제출클릭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21.7.1. ~ ’21.7.10.

*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8. 프로그램 참여 및 청년수당 사업 참여 종료 이후

질문

내용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는 개인이 계속 사용 가능

, 청년수당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함. 따라서 사업참여 종료 후 카드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지 후 일반카드 개설 바람.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2021년 서울 청년수당 FAQ (공고게시용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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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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