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개정으로인한 조치인데요... 내년 2022년 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 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매년 ->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
상속·증여해도 과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 등으로 1천만원의 양도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관련 조항은 2022년 적용 되는 소득세법
-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
- 제21조제1항제27호
-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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