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진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구분 |
2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
▴운영 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
▴운영시간 제한(22시)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22시까지 운영이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외겨울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학원·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
▸마스크 착용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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