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입니다.
출처 행안부
근거 및 적용대상
1) 출자·출연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6. 30.까지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기준의 성격 및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출자·출연기관간 균형 유지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2023년 예산편성지침 주요 개정내용 |
수당신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당신설이 필요한 경우 현행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비정규직 보수 예산편성 근거 개선
○ 퇴직금․법정부담금과 법정수당 구분 편성 등 비정규직 법정부담금 편성지침 명확화
세입예산과목 추가 및 과목해소 개선
○ 이자수익, 연구용역수익의 세입과목 추가와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 등 세출예산과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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