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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뷰네이쳐 2021. 3. 19.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용 

  • 지원내용
  •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7년도 기준 514만 원('18년도 523만 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14만 원('18년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본인

이용 방법

  • ○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관할 공단 지사
  • 구비서류
  •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건강보험공단 각지사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 1577-1000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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