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

뷰네이쳐 2021. 3. 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1326() 09:00~330()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방문 신청) 2021329() 09:00~330()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 09:00~3.30() 18:00
오프라인: 3.29()~3.30(), 업무시간(9~18)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20213.26() 09:00~4.2() 18:00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3.26)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와 증빙서류를 제출

ㅇ 이의신청은 4.5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 수급 제한

󰊸 기타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으로 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수 예정

3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자격요건) ’20.10~11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0.10~11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탁 서류 등)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 ’21.3,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한 소득은 인정되않음

** ‘20.2, ’20.3, ‘20.10, ’20.11,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1

<3>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1412() 09:00 ~ 42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1415() 09:00 ~ 4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

16()

19()

20()

2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차액지원) ’21.2~3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 금액은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10~11월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010~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2010~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11일부터 12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2월 또는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12월 또는 ’213,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2월 또는 ’21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212월 또는 ’21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
중개사

 

골프장캐디

940914

캐디

(기타자영업)

골프장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기사

940918

퀵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모집수당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사회공헌지원)

사회봉사복지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공공업무지원형

4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공공업무지원형 / 인턴형

5

농식품부

식품외신산업 인력양성 사업

인턴형

6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인턴형

9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형

10

복지부

자활사업

소득보조형

11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1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3

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인턴형

14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5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소득보조형

16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산림서비스 도우미(정원사 운영)

공공업무지원형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9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0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공공업무지원형

21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인턴형

22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소득보조형

23

해수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4

해경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25

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

인턴형

26

행안부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

공공업무지원형

국가기록물 정리(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공공업무지원형

27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인턴형

28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소득보조형

29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소득보조형

30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5대강 지킴이)

소득보조형

31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소득보조형

32

환경부

대기개선대책추진(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공공업무지원형

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중복 지원 제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혜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1.3.2.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1.3.2.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2.21.~3.2.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차 사업 신청자: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2차 사업 신규 신청자’: 2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3차 사업 신규 신청자’: 3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온라인 신청은 3.26() 09시부터 3.30() 18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3.29()~3.30() 양일간 업무시간(9~18)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다만, 코로나19 방역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29()~3.30()이며, 업무시간(9~18)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3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3.30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3.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급을 위해 3차 긴급고용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붙임2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신규 신청자 대상)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1.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가능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 참고

다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 수급 시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ㅇ 만약 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예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자격요건: ’20.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9.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4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4차 지원금 지급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100만원 지원(50만원씩 2개월 <‘21.2~3> 소득 감소분 보전)

< 지원요건 관련 >

12.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자격요건) ’20.10~11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인 자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 ’21.3,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한 소득은 인정되않음

** ‘20.2, ’20.3, ‘20.10, ’20.11,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1(세전 소득 기준)

13.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14.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1.1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1.2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1.1월 소득이 아닌 ‘21.2월 소득으로 인정

*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15.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

용역계약서나 위()탁 서류가 없는 경우, ’2010~11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해야 함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16.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1.2월 또는 ‘21.3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비교

비교대상 기간은 ’20.2, ’20.3, ’20.10, ’20.11, ’19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7.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9년 전체 연소득(연수입)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19년 월평균 소득은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한 것이지,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예시: ‘19.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8. ’20년에 새롭게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20년에 특고·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에는 ’19년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2, ’20.3, ’20.10, ’20.11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됨

* 진입 시기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출 가능(예시: ‘20.5월 진입하여 ’20.2, ‘20.3월 소득이 없는 경우 ‘20.10, ’20.11월 소득 중 선택)

 

19.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20.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21.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412() 09:00 ~ 421() 18:00

- 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 가능)

(오프라인) 415() 09:00 ~ 421()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

16()

19()

20()

21()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22. 지급 시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ㅇ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3.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규··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차액지원) ’21.2~3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 금액은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 기타 >

24.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hwp
0.08MB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hwp
0.16MB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hwp
0.12MB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hwp
0.12MB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여행사·공연 등 112개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3월 29일부터 지급 개시 □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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