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내용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 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매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대출 기간 :
- 시설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선정기준 닫기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이용 방법
- 절차/방법
-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청년 전용창업 자금은 해당 융자 신청서로 신청 - 구비서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창업기술처 / 연락처 1357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락처 055-751-9000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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