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지급내용
1인당 10만 원(1회)
지급방식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병행
신청기간
온라인(2020.4.9.~4.30.) / 오프라인(2020.4.20.~7.31.)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사용조건
① 경기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② 신청 및 사용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지급방식도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기프트형카드 신규발급(선불카드) 2가지 방식을 병용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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