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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안내

뷰네이쳐 2020. 4. 6.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Q

1인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지난 1차 때와 동일합니다. (4인 가구 40만원)

Q지난 1차 지급 때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Q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

Q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Q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A온라인 및 현장신청으로 진행합니다.

Q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A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사용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 후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Q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A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공정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코로나19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1,399만 명의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실시합니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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