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김태곤(044-215-7510) 사무관 김기문(044-215-7514) |
관계부처 합동 |
2020년 4월 3일(목)석간 (4. 3. 10:4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 장 남동오(044-215-7410) 사무관 성석언(044-215-7411) |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방무(044-205-3702) 서기관 이보람(044-205-3703) |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 장 임호근(044-202-3020) 서기관 이승현(044-202-3009)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참고1 |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2-2. 가입자의 어머니]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참고2 |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
1 |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2 |
|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
3 |
|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참고3 |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
□ T/F 구성(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
※ 관계부처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
|
행정안전부 |
|
보건복지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추경 편성 |
|
▸긴급재난지원금 |
|
▸대상자 선정기준 |
|
▸대국민 홍보 |
|
|||||||||||||||||||||||||||||||||||||||||||||||||||||||||||||||||||||
|
|
||||||||||||||||||||||||||||||||||||||||||||||||||||||||||||||||||||||||||||
|
□ 부처별 관련사항
구 분 |
소 관 사 항 |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관리(기존 사업과의 연계) |
재정정책과 044-205-3703 |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 소득산정 등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안내 및 교육 |
복지정책과 044-202-3009 |
기획재정부 |
∘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 추경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복지예산과 044-215-7514 행정예산과 044-215-7411 |
문화체육관광부 |
∘대 국민 홍보 |
소통지원과 044-203-3034 |
관계부처 |
∘사안별 업무협조 |
|
□ 운영사항
○ (기능) 쟁점 발생시 부처간 업무 협의, 쟁점 정리
○ (회의) 수시 개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청,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0) | 2020.04.10 |
---|---|
EBS의 학년별 온라인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1) | 2020.04.07 |
대전시청,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안내 (0) | 2020.04.06 |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안내 (0) | 2020.04.06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선) (1) | 2020.04.03 |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신청 안내 (0) | 2020.04.03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0) | 2020.04.03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개학연기) (1) | 2020.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