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27)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접수
고양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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