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2-2680-6485)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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