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울산시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난방비 지원

뷰네이쳐 2023. 3. 8.

울산시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52-229-4835)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접수

노인복지과 (☎052-22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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