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노인 복지서비스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52-229-4835)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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