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860-5844)
신청방법
○ 신청 양식 없음
-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기타 읍․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 지급액: 가구당 20만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연 2회(1월, 12월 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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