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본인부담금 50% 지원
|
✔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 지원)
|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 지원)
|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 지원)
|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즉시(사용처 기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23년 4월부터)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정부 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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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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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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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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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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