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6)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1가구당 60,000원/월 지급(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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