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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뷰네이쳐 2022. 11.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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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11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 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용이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채용해제)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6.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부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를 말한다.

9. "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3(적용 범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장 정원관리

4(정원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정원관리 부서가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및 저소득층 채용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정원관리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원관리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3장 채용

5(채용권자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권자(이하 "채용권자라 한다)는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6(공무직 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7(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기간 동안 해당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4.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6.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7조의2(공정채용)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하여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8(채용절차)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 정원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는 생략한다.

인사부서는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채용직위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후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채용 추진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 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담당 및 정원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9(채용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연령 및 채용(예정)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0(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채용 구비서류)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초본 1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

4. 최종학력증명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1

6.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자격 면허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

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자재를 취급,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신체검사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채용계약의 체결)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채용권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 기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운용할 수 있다.

13(채용비율)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공무직 근로자 등의 3 이상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4(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신분증)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가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4장의2를 준용한다.

16(채용계약의 해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며,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담당부서, 정원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 보수

17(보수의 지급)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봉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난이도·자격조건·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다.

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18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사회보험의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19(퇴직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5장 복무

20(복무관리)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으로 한다.

21(의무) 공무직 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근무시간)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3(근무상황카드 준비)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부(별지 제5호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를 시간외근로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3조의2(근무성적 평가) 사용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2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3조의3(교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 부내에서 실시하는 일반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3조의4(승급)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숙련도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24(출장)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25(휴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55조 및 제6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26(연차유급휴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27(특별휴가)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조를 준용하여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삭제

28(공가)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9(병가)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병가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60일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장 신분 및 권익보장

30(근무상한연령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 및 제19조의 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31(휴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8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할 사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5.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요건 및 기타 세부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을 준용한다.

32(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복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별지 9호서식)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4(차별처우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장 표창 및 징계

35(표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36(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7(징계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의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채용권자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38(징계의결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9(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사건 심의·의결은 요구의견과 관계없이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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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징계안건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1 징계양정기준, 별표1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13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14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41(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2(집행) 징계처분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3(재심청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44(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45(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장 기타

46(관리부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47(손해배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48(근무사실 확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무사실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9(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9조의2(교육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9조의3(·외부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50(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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