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6개 직속기간)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를 포함)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본부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직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면직
제1절 사용기준
제4조(공무직 사용기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을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5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제11조 제4항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서’에 의하여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절 채용
제6조(채용권자 등) ① 공무직 등의 채용권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며, 채용목적ㆍ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에 의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부서장이 인사 및 예산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 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등 사전심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의 채용 후 근무부서 등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본인과 협의 하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채용공고) ①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전에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 및 예산담당 부서장과 협의한다.
제8조(전형절차) ① 채용권자는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③ 기관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
2. 주민등록 등본 2부.
3. 가족관계 등록부 2부
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②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되는 공무직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용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되, 각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등을 채용한 때에는 청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이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행정안전부 청사출입보안지침”에 의한다.
③ 공무직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 공무직 등은 계약의 해지, 해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직 등의 청사 출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절 면직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
4.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7.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 등이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1조에 의한 채용계약서 상의 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청소 또는 경비 근로자에 대하여 그 정년을 65세까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3장 보수
제15조(보수의 지급) ① 공무직 등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16조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17일 공무직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연ㆍ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채용권자는 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⑥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채용권자는 계약대상자가 해당 부서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근무지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⑧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근로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6조(사회보험의 가입)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금)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8조(복무관리자 및 의무) ① 공무직 등의 복무관리자는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무직 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⑥ 공무직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직 등(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공무직 등은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근무상황 기록ㆍ관리 등을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휴일 및 휴가) ① 공무직 등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령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직 등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경조사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직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 외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연가계획 및 승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⑦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⑧ 채용권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휴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은 공무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한다.
4. 30일 이상 공무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5. 공무직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6. 공무직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7. 공무직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채용권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21조의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② 채용권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공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병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ㆍ부상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연간 총 60일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
제24조(근무성적 평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4호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40%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직종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5호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인사
제25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기관은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4호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6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부의 경우 인사팀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2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심의·의결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28조(징계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29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표2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9호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31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 등에게 별지 제11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32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임용사항의 기록)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 ‘공무직 등 기록카드’와 별지 제7호의 ‘공무직 등 채용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부서 지정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인력운영계획 수립) ① 공무직 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의 증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인사 또는 조직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인원 등) ① 공무직 등의 인원 관리는 인사 또는 조직담당부서로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무직 등의 총인원과 부서별ㆍ직종별 인원에 관한 사항은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제37조(정원) ① 본부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본부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 및 예산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38조(내·외부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교육훈련) ① 공무직 등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공무원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제40조(근무사실의 확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 ‘근무사실확인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타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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