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73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6. 30.
개정 2021. 8. 30.
개정 2022. 2. 23.
개정 2022. 7. 14.
개정 2022.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나. 훈련생 출결(出缺) 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다.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훈련수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제정일(‘20.1.1.)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0의2호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단서의 사람은 단서 사유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수강 시 판단한다.
제5조(계좌발급의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계좌발급의 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삭제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계좌발급의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련 진단ㆍ상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이하 “상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훈련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및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 및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5. HRD-Net 또는 훈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희망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는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할 때에 신청인이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HRD-Net 활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3. 소속학교의 장으로부터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승인)을 받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려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제13조(계좌의 재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좌의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 등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단, 청년층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②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과정에 대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또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제17조(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6. 30.
개정 2021. 8. 30.
개정 2022. 2. 23.
개정 2022. 7. 14.
개정 2022.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나. 훈련생 출결(出缺) 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다.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훈련수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제정일(‘20.1.1.)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0의2호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단서의 사람은 단서 사유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수강 시 판단한다.
제5조(계좌발급의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계좌발급의 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삭제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계좌발급의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련 진단ㆍ상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이하 “상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훈련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및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 및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5. HRD-Net 또는 훈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희망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는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할 때에 신청인이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HRD-Net 활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3. 소속학교의 장으로부터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승인)을 받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려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제13조(계좌의 재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좌의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 등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단, 청년층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②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과정에 대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또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제17조(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2022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 2019. 12. 31.
개정 2020. 3. 31.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6. 30.
개정 2021. 8. 30.
개정 2022. 2. 23.
개정 2022. 7. 14.
개정 2022.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과 그 소속하에 둔 지청을 말한다.
2. “훈련기관”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휴카드사”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발행ㆍ관리 및 훈련비 대금의 결제
나. 훈련생 출결(出缺) 확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다. 계좌카드 발급신청ㆍ대금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송ㆍ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전용망 및 통신제어프로그램 구축ㆍ관리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4. “HRD-Net”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말한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란 제3조에 따라 이 고시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말한다.(이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라 한다)
6.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훈련기간 전체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
7. “취업”이란 일정기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2.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ㆍ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3.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4. “법정직무훈련”이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훈련수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제정일(‘20.1.1.)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0의2호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단서의 사람은 단서 사유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수강 시 판단한다.
제5조(계좌발급의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계좌발급의 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삭제
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계좌발급의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련 진단ㆍ상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이하 “상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훈련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및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 및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5. HRD-Net 또는 훈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희망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는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할 때에 신청인이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HRD-Net 활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
3. 소속학교의 장으로부터 “일반고특화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승인)을 받은 일반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4. 제19조제1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려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① 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
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
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제13조(계좌의 재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좌의 지원한도 및 유효기간 등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단, 청년층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②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과정에 대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또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제17조(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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