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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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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입니다.

출처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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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시행 2022. 3. 1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5, 2022. 3.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 044-205-2725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이라 한다) 23, 45, 67, 68, 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9, 82, 83, 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 소프트웨어 진흥법47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7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사업"이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4.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등" 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 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7. "협의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는 영 제83조 및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권한이 부여된 행정안전부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말한다.

8. "신청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말한다.

9. "사전협의담당부서"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사전협의시스템"이란 사전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ㆍ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성과관리"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를 말한다.

12.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란 정보화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측정 및 측정결과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유형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15. 그 밖에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3(적용범위)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에 관하여는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대상사업)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 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 지역정보화사업

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구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8.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ㆍ설치 사업

10. 외교ㆍ국방ㆍ통일ㆍ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6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 확정된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1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2.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제23조에서 정한다.

5(성과관리심의위원회) 성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8조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 대상의 지정

2. 21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심의

3. 21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 심의

4. 15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의 추진보류 결정에 대한 승인

5. 중앙행정기관등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등과 지방자치단체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6.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 사전협의, 성과 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6(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의 목적, 대상, 절차,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계획 및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자체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측정 항목, 기준, 방법 등 수준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특별점검) 위원회는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대상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직접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의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매뉴얼)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의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0(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 사례, 법제도 개선사항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1(성과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 등의 추진결과를 종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장 사전협의

12(사전협의를 위한 사업목적 등의 예비검토) 다음해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청기관의 장에게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13조의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3(사전협의 신청)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신청기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 내 사전협의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 성과지표정의서

영 제83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영 제8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이하 ISP)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발주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중복성 등의 검토가 곤란한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등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의 장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전협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와 달리 새로운 사업내용의 추가 등 사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사전협의 검토절차)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영 제82조 제1항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5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설명회등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검토 시 협의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의 의견이 상충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5(사전협의 검토결과)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으로 결정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없는 경우

2.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성이 있으나, 기술적 제약사항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불가하거나, 공동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건부추진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의 장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일부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개발 또는 확산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거나, 개발 또는 확산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중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일부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 타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한 콘텐츠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5.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이나 제도의 준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비용절감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추진보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 중단, 추진보류 권고의 원인 해소, 사업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확산할 예정으로서 개발 또는 확산 완료일정이 제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별 시스템 개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경우. ,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이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또는 조건부추진

4. 기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등 사업추진을 보류시켜야 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반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결과 통보 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16(사전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협의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공문이 업무시간 이후에 도달한 신청 건은 신청일 다음 근무일에 신청된 것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SP 사업은 7,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접수하고,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13조제4항에 따라 ISP 사업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 경우, 입찰공고 전까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의견 없이 추진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협의 결과를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반려 의견으로 통보받은 경우, 신청기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7(이의 제기)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가 제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결과통보예정일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해당하는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중 민간위원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8(사전협의 이행실태의 점검)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협의 신청 미등록,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미반영, 사업산출물의 사전협의시스템 미등록 등에 대하여 신청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고 이행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신청기관이 이의 제기를 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사업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감사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13조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전협의 검토결과 통보 전 사업 발주

3. 사전협의 검토결과 미반영

4. 사전협의 이행결과 미제출

19(사전협의시스템 운영)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협의시스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면 제출 및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16조제4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2. 18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 제출

3. 18조제3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결과 통보

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장 성과 분석 및 진단

1절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20(정보화사업 성과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를 발주된 사업 단위로 실시하되, 유사 또는 유관 사업은 예산사업 단위, 서비스 단위 등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1(정보화사업 성과 측정 및 분석)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 신청 시 첨부한 제13조제1항제5호의 성과지표정의서의 성과지표를 전문기관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정의서의 주요사항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의 확정된 성과지표정의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제출한 성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사업별 성과를 종합ㆍ분석한 성과분석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과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정보화사업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의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차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1조의 성과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 내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절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23(대상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시스템 중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성과측정 당해연도로부터 2년 이내 폐기하는 정보시스템

2. 성과측정 당해연도로부터 2년 이내 전면 재개발하는 정보시스템

3. 타 기관에서 보급받은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성과측정의 제외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본 절에서 규정하는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한 유형으로서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성과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4장을 따른다. 이 경우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4장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지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으로 본다.

2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의 절차)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제6조제2항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ㆍ유지의 용이성ㆍ비용의 효율성을,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업무수행 영향도ㆍ사용상의 편의성ㆍ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2항에 따른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측정결과를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결과 환산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5(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형의 분류)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결과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3)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간값 대신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에 따라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로 분류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지, 통폐합, 기능고도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률을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상세 분석을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26조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시에도 각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정보시스템 개선방안의 도출)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거쳐 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한다.

1. 25조 성과측정의 결과에 따라 통폐합, 기능고도화,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

2.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수요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할 때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현행 정보시스템 분석항목 및 요구사항 항목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자원의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를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범정부 또는 해당기관 기술참조모형의 기술요소 항목을 참조하여 정한다.

도출된 구축방안에 따른 하드웨어의 규모산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의 하드웨어 규모산정 대상 및 절차를 참조한다. , 해당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출된 구축방안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에 따라 투자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27(정보시스템 개선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개선방안을 기초로 제29조의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여부를 확정한다.

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개발 및 구축 범위, 향후일정 등을 포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28(정보시스템 개선계획의 조치)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립한 개선계획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의 조치 시 구축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개선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29(정보시스템의 처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1. 기관 자체적으로 기 운영 중인 정보화 관련 위원회

2.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서장,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폐기를 확정 시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폐기가 확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불용ㆍ폐기 등을 결정ㆍ처리할 수 있다.

30(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성과측정의 계획 및 결과, 27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2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의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통폐합,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대상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4장 보 칙

31(전문기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2(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사전협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해당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검토의 지원

2. 사전협의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

3. 사전협의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

4. 사전협의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사전협의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기타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전문기관은 성과관리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사업의 성과분석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지원

3. 성과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

4. 성과관리 관련 홍보, 교육 및 이행확인의 지원

5. 성과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6. 특별점검 대상 지정, 진단ㆍ점검 지원

7. 기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33(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7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25, 2022. 3. 14.>

1(시행)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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