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 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제4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
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
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
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것 나)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자동차(운반기포함)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라) 주차로봇이 자동차(운반기포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단, 주차구획 내부에 진입할 때에는 제외한다.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브 (드럼)란 다음에 바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별표 1 제3호에 자목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제10조제5항) |
별표 2 제3호에 다목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바)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별표 2 제3호 라목의 유압 장치란 다음에 라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별표 2 제3호에 아목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제10조제5항) |
별표 3 제3호 다목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4조제16항) 가)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다)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라)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마)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바) 외부에서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별표 3 제3호 라목의 유압 장치란 다음에 라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제5조제11항) |
별표 3 제3호 타목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제10조제5항) |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제4조제16항, 제5조제11항, 제10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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