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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간맛 2022. 9. 2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출처 국토부

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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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2-52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 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

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

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

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여야 한다.

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15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3호에 마목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4조제16)
) 비상시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것
)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자동차(운반기포함)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주차로봇이 자동차(운반기포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 주차구획 내부에 진입할 때에는 제외한다.
)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1 3호 바목의 시브 (드럼)란 다음에 바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5조제11)

별표 1 3호에 자목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10조제5)

별표 2 3호에 다목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4조제16)
)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2 3호 라목의 유압 장치란 다음에 라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5조제11)

별표 2 3호에 아목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10조제5)

별표 3 3호 다목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4조제16)
) 비상시수동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자동차이탈방지장치의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장애물감지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할 것
) 외부에서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3 3호 라목의 유압 장치란 다음에 라목 통신 연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신
연결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할 것(5조제11)

별표 3 3호 타목 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 4%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할 것(10조제5)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제4조제16, 5조제11, 10조제5,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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