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ㆍ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4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타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달성에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관련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협상금액) ① 당해 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당해 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제13조의2(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기술ㆍ가격분리입찰 절차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2. 특별한 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제15조(제안서의 평가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의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금액) ① 제15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② 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9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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