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교통부예규 제265호(2019. 1. 9. 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376호(2023.12.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3.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제2장 평가기준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입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기준의 결정) 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별표1] 또는 [별표2]를 따른다.
②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세부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입ㆍ낙찰 절차
제8조(입찰공고 등) ① 발주청은 제3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가중치
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 입찰 예정 시기
10.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① 발주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심사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5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심사 및 계약
제13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발주청은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삭제
제14조(낙찰자 결정) ①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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