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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뷰네이쳐 2023. 12. 28.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2023-082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제2023-08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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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7

      

 

.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4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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