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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뷰네이쳐 2023. 12. 30.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1호 2023년 12월 27일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3-0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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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 기준보수

.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2,666,149 2,568,528 2,779,089 2,143,773 2,233,567 2,732,742 2,466,453 2,214,408 2,396,744 2,139,257 2,520,020
부산 2,764,920 2,360,340 2,896,502 2,093,014 2,135,186 2,669,662 2,120,243 2,212,517 2,265,480 2,141,533 2,287,544
대구 2,552,798 2,312,678 2,129,457 2,084,971 2,241,853 2,349,678 2,119,151 2,145,289 2,219,446 2,124,700 2,201,259
인천 2,841,859 2,355,608 2,633,047 2,099,046 2,335,927 2,811,443 2,281,258 2,172,383 2,314,194 2,606,673 2,223,273
광주 3,002,945 2,409,424 2,741,981 2,088,993 2,222,382 2,368,467 2,870,243 2,135,159 2,257,815 2,093,252 2,370,746
대전 2,812,384 2,306,834 2,409,595 2,070,897 2,112,388 2,506,172 2,376,343 2,095,024 2,321,317 2,065,283 2,506,862
울산 3,101,508 2,391,740 2,617,943 2,082,961 2,629,223 2,797,353 2,217,704 2,167,471 2,160,236 2,101,056 2,167,081
경기 2,974,607 2,472,750 2,346,934 2,103,945 2,321,057 2,769,962 2,324,127 2,159,536 2,231,830 2,311,371 2,482,420
강원 2,695,372 2,140,941 2,317,000 2,120,788 2,199,652 2,557,091 2,536,966 2,117,141 2,284,624 2,145,616 2,293,065
충북 3,346,401 2,278,767 2,272,420 2,095,024 2,348,309 2,611,800 2,353,208 2,180,763 2,287,678 2,177,166 2,261,557
충남 3,252,814 2,297,637 2,560,453 2,070,897 2,391,732 2,908,999 2,368,715 2,150,154 2,237,557 2,103,045 2,224,437
전북 2,924,701 2,178,407 2,498,108 2,080,950 2,060,740 2,354,301 2,172,191 2,144,873 2,374,335 2,079,390 2,328,354
전남 2,910,194 2,183,488 2,330,993 2,071,037 2,444,419 2,555,776 2,184,036 2,449,997 2,316,153 2,060,740 2,326,953
경북 2,962,747 2,240,285 2,138,793 2,078,940 2,139,311 2,527,480 2,243,698 2,076,929 2,245,532 2,205,289 2,238,298
경남 3,081,497 2,316,217 2,373,459 2,060,740 2,134,826 2,678,166 2,631,543 2,074,919 2,205,466 2,060,740 2,389,983
제주 2,666,546 2,139,695 2,678,526 2,242,119 2,060,740 2,742,379 2,187,472 2,353,387 2,235,957 2,147,931 2,269,674
세종 2,471,209 2,132,119 2,151,489 2,060,740 2,060,740 2,262,307 2,319,500 2,309,163 2,101,575 2,070,897 2,213,009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산 업 분 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578,501
B. 광업 2,885,73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11,62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2,745,903
F. 건설업 4,786,620
J. 정보통신업 2,868,139
K. 금융 및 보험업 2,617,01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86,094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081,067
U. 국제 및 외국기관 3,339,108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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