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 변경 절차 간소
ㅇ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업무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5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의3제4호 중 “사업용은”을 “사업용 및 법인업무용 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제4조제4항가목의 표 중 색상명란과 색번호표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연녹색
L* = 73.37
a* = -21.17
b* = 53.88
제4조제4항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필름 바탕색은 다음과 같이 하며, 태극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2에 의한다.
1) 일반용 : 필름 바탕색은 다음 국가기술표준원의 KS T 3507에 적합해야 한다.
2)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연녹색
L* = 71.15
a* = -30.67
b* = 60.02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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