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1 |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안전관리 강화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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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별표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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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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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 ||||||||||||||||||||||||||||||||||||||||||||||||||||||||||||||||||||||||||||||||||||||||||||||||||||||||||||||||||||||||||||||||||||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안전은 입찰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한다. |
1. -------------------------------------------. 가.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0점 또는100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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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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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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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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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사.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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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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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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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차. -------------------------------------------------------------------------------- 마. 내지 아.----------------------------- 사고사망만인율 ---------------------------------------------------. | ||||||||||||||||||||||||||||||||||||||||||||||||||||||||||||||||||||||||||||||||||||||||||||||||||||||||||||||||||||||||||||||||||||
사. (생 략) | 카. (현행과 같음)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
주1) ~ 주6) (생 략) |
주1) ~ 주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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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2) (생 략) |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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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적격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생략)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현행과 같음) |
주1)~주3) (생 략) | 주1)~주3) (현행과 같음) |
주4) 신인도 평가 | 주4) 신인도 평가 |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 4. (생 략)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평가방법 1. 〜 4. (생 략) |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 단, PQ 심사항목 “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2. 〜 4. (현행과 같음)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평가방법 1. 〜 4. (현행과 같음)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 물품 제조원가 산정시 품질·안전비용 반영 |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22. (생 략) < 신 설 > |
제11조(경비) ③ ---------- --------------------. 1. ~ 22. (생 략)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4호 생략 |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 ----------------------------------------------------------------------------------------------------------------------------------------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나. 간이형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3∼4호 생략 |
4 |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사유 명확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물품제조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5 | 공사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
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 설>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
6 |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생략)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유상 유지관리 ---------------.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유상 유지 관리------------------------------------------------------------------------------------------------------------ 유지 관리 ------------------------------------------------. |
7 | 10억원 미만 공사의 업체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
적격심사기준
*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6.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
현 행 | 개정안 | ||||||||||||||||
[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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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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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 신 설 > |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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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녹색건축기술 평가 강화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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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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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설 대업종화 시행관련 심사제도 정비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5. (생 략) <신 설>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심사방법) ① ~ ⑥ (생 략) <신 설> |
제7조(심사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 9. (생략) <신 설> |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가.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10 | 공사원가 계산시 작업설·부산물 등 재료비 공제 관련 개선 |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재료비) ① ∼ ③ (생 략) | 제17조(재료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신 설> | ④ ----------------------- ------------------------------------------------------------------------------ 다만,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
11 | 낙찰자 결정 전 대표사에 PQ 결격 사유 발생시 처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재심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재심사) ② ---------- ------------------------------------------------------------------------------------------------------------------------------------------------------------------------------------------------------------------------------------------------------------------------------------------------------------------------------------------------------------------------------------------------------------------------------------------------------------------------------------------------------------------------------------------------------------------------------------------------------------------------------------------------------------------------아니되며, 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2 | 조문정리 |
용역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지체상금) ① ~ ② (생 략) | 제18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1. ~ 2. (생 략) | ③ 1. ~ 2. (현행과 같음) |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 <삭 제>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삭 제>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생 략) |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 ------------------------- --------------------------------------------------------------------------- --------제18조제3항제4호의-------------------------------------------.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② (생 략) |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보증기관이--------------------------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생 략) |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 ③ (현행과 동일)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삭 제> |
⑤ ~ ⑥ (생 략) | ⑤ ~ ⑥ (현행과 동일) |
적격심사기준
현 행 | 개 정 안 | ||||||||||||||||||||||||||||||||||||||||||||||||||||||||||||||||||||||||||||||||||||||||||||||||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제8조(낙찰자 결정) ①---------------------------------------------------- 95점---------------------------------. <단서 삭제> |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1. <삭 제> |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생략)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표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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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생 략) | 주1) (현행과 같음) |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 ||||||||||||||||||||||||||||||||||||||||||||||||||||||||||||||||||||||||||||||||||||||||||||||||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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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 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공사업체 등에 대한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 2. <삭 제> | ||||||||||||||||||||||||||||||||||||||||||||||||||||||||||||||||||||||||||||||||||||||||||||||||
2-1. (생 략) | 2-1. (현행과 같음) | ||||||||||||||||||||||||||||||||||||||||||||||||||||||||||||||||||||||||||||||||||||||||||||||||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 ||||||||||||||||||||||||||||||||||||||||||||||||||||||||||||||||||||||||||||||||||||||||||||||||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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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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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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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주4) (생 략) | 주1) ~ 주4) (현행과 같음) | ||||||||||||||||||||||||||||||||||||||||||||||||||||||||||||||||||||||||||||||||||||||||||||||||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주5) <삭 제> | ||||||||||||||||||||||||||||||||||||||||||||||||||||||||||||||||||||||||||||||||||||||||||||||||
주6) (생 략) | 주6) (현행과 같음) | ||||||||||||||||||||||||||||||||||||||||||||||||||||||||||||||||||||||||||||||||||||||||||||||||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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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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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4) (생 략) | 주1)~주4) (현행과 같음) | ||||||||||||||||||||||||||||||||||||||||||||||||||||||||||||||||||||||||||||||||||||||||||||||||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
주5) <삭 제> | ||||||||||||||||||||||||||||||||||||||||||||||||||||||||||||||||||||||||||||||||||||||||||||||||
주6) (생 략) | 주6) (현행과 같음) | ||||||||||||||||||||||||||||||||||||||||||||||||||||||||||||||||||||||||||||||||||||||||||||||||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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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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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4) (생 략) | 주1)∼주4) (현행과 같음) | ||||||||||||||||||||||||||||||||||||||||||||||||||||||||||||||||||||||||||||||||||||||||||||||||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
주5) <삭 제> | ||||||||||||||||||||||||||||||||||||||||||||||||||||||||||||||||||||||||||||||||||||||||||||||||
주6) · 주7) (생 략) | 주6) · 주7) (현행과 같음) | ||||||||||||||||||||||||||||||||||||||||||||||||||||||||||||||||||||||||||||||||||||||||||||||||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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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3) (생 략) | 주1)∼주3) (현행과 같음) | ||||||||||||||||||||||||||||||||||||||||||||||||||||||||||||||||||||||||||||||||||||||||||||||||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
주4) <삭 제> | ||||||||||||||||||||||||||||||||||||||||||||||||||||||||||||||||||||||||||||||||||||||||||||||||
주5) · 주6) (생 략) | 주5) · 주6) (현행과 같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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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주2) (생 략) |
주1)∼주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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