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7. 22.] [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2022. 7. 22., 일부개정]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가. 제․개정 이유
○ 기관폐지 시 성과연봉 사전정산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① 기관폐지 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준용 근거 마련
- 별도의 주관부처 및 기관 업무의 승계 없이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준하여 성과연봉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②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추가
- 별표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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