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입니다.(인사혁신처 예규 148)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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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 2023.1.6.)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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